금융위원회

의결 제2021-475호

㈜휴먼자산운용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72955" alt="2번째 이미지"></img>

이유

가. 지적사항

(1) 최저자기자본 유지의무 위반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등록업무 단위별 최저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정 월말을 기준으로 유지요건에 미달한 경우 해당 월말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매월말 그 유지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도

○㈜휴먼자산운용은 전문사모집합투자업(등록업무단위 3-14-1)을 등록하여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최저자기자본을 7억원 이상 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XX.X월말 기준 자기자본(6.7억원)이 자기자본 유지요건에 미달하였고, 유지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유예기간(6개월)이 경과한 20XX.XX월말 이후 20XX.X.XX.(제3자배정 유상증자 실시 전일)까지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7억원)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2)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만 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금융투자업자의 임원인 경우에는 연간 급여액과 1억원 중 적은 금액의 범위에서만 신용공여가 가능함에도

○㈜휴먼자산운용은 ’XX.X.XX.~’XX.X.X. 기간 중 최대주주인 ◎◎◎◎◎◎◎◎◎㈜에 대하여 최고 8.97억원의 신용공여를 한 사실이 있고, ’XX.X.XX.~’XX.X.XX. 기간 중 주요주주 겸 대표이사인 ▽▽▽에 대하여 최고 2.6억원의 신용공여를 함으로써 신용공여한도(72.4백만원)를 최고 1.88억원 초과한 사실이 있음

(3) 겸영업무 신고의무 위반

□舊「자본시장법」 제40조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대출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는데도

○㈜휴먼자산운용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XX.XX.XX. ⌼⌼⌼⌼⌼⌼⌼⌼⌼을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대부중개계약을 체결하는 등 대출중개ㆍ주선업무를 영위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1) 최저자기자본 유지의무 위반

□ 舊「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 3(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 등록) 제8항

* 2020.5.19. 법률 제17295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

□ 舊「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의 3(등록유지요건의 완화 등) 제1호 및 별표 3(등록업무 단위 및 최저자기자본)

* 2021.5.18. 대통령령 제31696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

(2)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제2항, 제428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 제1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신용공여의 범위 등) 제1항제5호, 제379조(과징금 부과기준) 제1항

□ 「금융투자업규정」 제3-72조(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제한) 제1항 제3호

(3) 겸영업무 신고의무 위반

□ 舊「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조(금융투자업자의 다른 금융업무 영위)제5호, 제449조(과태료) 제1항제19호

* 2020.5.19. 법률 제17295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

□ 舊「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금융투자업자의 업무범위) 제5항제9호,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별표 22] 자.

* 2021.5.18. 대통령령 제31696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