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3-46호

(인천)인천치과의사신용협동조합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 임원에 대한 조치 : 퇴직자 위법ㆍ부당 사항(개선 상당)

이유

가. 지적사항

(1)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등에 따른 손실 초래

□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4 등에 의하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출을 취급하여야 하고,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하는 대출등은 이를 그 본인의 대출등으로 보고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및 「신용협동조합 여수신업무방법기준」 제9조 등에 의하면 대출은 자금의 용도, 소요금액, 소요기간 및 상환능력 등 종합적인 신용조사를 통하여 적정금액이 지원되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인천)인천치과의사신용협동조합은 ① 2xxx.xx.xx.~2xxx.xx.x. 기간 중 실차주 ㈜□□□□□□에 대하여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보통대출등 ◇◇억 ◇◇백만원(△△건)을 취급함으로써, 2xxx.xx.x. 현재 동일인 대출한도(◆억 ◆◆백만원)를 최고 ●●억 ●백만원 초과(2xxx년말 자기자본의 ▲▲▲.▲%)하였음


② 또한, 상기 대출(■■억 ■■백만원)을 취급하면서 ㈜◎◎◎◎ 등 명의차주는 페이퍼컴퍼니이고, 실차주 ㈜□□□□□□도 부실기업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채무상환능력 심사를 누락하는 등 신용조사 업무를 부당 처리함에 따라 ◈◈억 ◈◈백만원의 손실(2xxx.x.xx. 상각)이 발생하고, ▽▽억 ▽▽백만원의 대출이 고정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나. 근거법규

□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제42조
□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6조의4
□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 舊 「상호금융업감독규정」(2016.10.24. 개정 前) 제6조
□ 「신용협동조합 여수신업무방법기준」 제9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