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2-293호
㈜OOOO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과징금 부과안
주문
ㅇ ㈜OOOO
- 과징금 2,748,900,000원 부과
ㅇ 前 대표이사 △△△
- 과징금 274,800,000원 부과
ㅇ 前 임원 ㅁㅁㅁ
- 과징금 202,600,000원 부과
- 과징금 2,748,900,000원 부과
ㅇ 前 대표이사 △△△
- 과징금 274,800,000원 부과
ㅇ 前 임원 ㅁㅁㅁ
- 과징금 202,600,000원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 ㈜OOOO >
ㅇ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등
- 회사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과 재고수불부를 이중으로 작성하는 행위 등을 통해 허위의 매출 및 매출원가를 인식하여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
ㅇ 외부감사 방해
- 회사는 감사인에게 허위의 매출거래증빙 등을 제출하였고, 감사인의 외부조회 시 거짓으로 채권ㆍ채무조회서를 회신하도록 거래처와 공모하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4조, 제429조 등
ㅇ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6조 등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제35조 등
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27조 등
< ㈜OOOO >
ㅇ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등
- 회사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과 재고수불부를 이중으로 작성하는 행위 등을 통해 허위의 매출 및 매출원가를 인식하여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
ㅇ 외부감사 방해
- 회사는 감사인에게 허위의 매출거래증빙 등을 제출하였고, 감사인의 외부조회 시 거짓으로 채권ㆍ채무조회서를 회신하도록 거래처와 공모하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4조, 제429조 등
ㅇ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6조 등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제35조 등
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27조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