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2-120호

엠에이치제사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위반 조사결과 조치안

주문

□ 고발(△△△, ◎◎◎)

□ 수사기관 통보(●●●, ♧♧♧♧♧♧♧♧♧♧♧♧♧♧♧㈜)

이유

가. 지적사항 :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한 여유자금 투자

□ △△△는 ○○○○○○○○○○○○유한회사의 자산유동화계획서에 ABS 원리금 상환을 완료한 후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운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ㅇ ABS 상환완료 이전인 xxxx.x.xx.~xxxx.x.xx. 기간중 ABS 상환에 사용해야 할 xxx.xx원을 총 x건의 위험자산에 투자하도록 ♧♧♧♧♧♧♧♧♧♧♧♧♧♧♧㈜의 이사 ◎◎◎에게 지시하고 ◎◎◎의 자금집행을 승인함으로써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여유자금을 투자하도록 한 자산유동화법 제22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음

□ ◎◎◎은 ○○○○○○○○○○○○유한회사의 자산유동화계획서에 ABS 원리금 상환을 완료한 후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운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ㅇ △△△의 지시에 따라 ABS 상환완료 이전인 xxxx.x.xx.~xxxx.x.xx. 기간중 ABS 상환에 사용해야 할 xxx.xx원을 총 x건의 위험자산 투자 거래상대방에게 직접 송금함으로써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여유자금을 투자하도록 한 자산유동화법 제22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음

□ ●●●은 ○○○○○○○○○○○○유한회사의 자산유동화계획서에 ABS 원리금 상환을 완료한 후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운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ㅇ ABS 상환완료 이전인 xxxx.x.xx.~xxxx.x.xx. 기간중 ABS 상환에 사용해야 할 xxx.xx원을 △△△의 지시에 따라 총 x건의 위험자산 투자 거래상대방에게 직접 송금한 ◎◎◎의 행위를 최종 승인함으로써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여유자금을 투자하도록 한 자산유동화법 제22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음

* ♧♧♧♧♧♧♧♧♧♧♧♧♧♧♧㈜(이하 '♧♧♧㈜’) 대표이사인 ●●●이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유자금을 투자함으로써 유ㆍ무형의 경제적 이득이 ♧♧♧㈜에 귀속되는 점과 ♧♧♧㈜가 소속 임직원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ㆍ감독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자산유동화법 제41조에 따라 ♧♧♧㈜에 양벌규정 적용

나. 근거법규

□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한 여유자금 투자(「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40조제2호, 제41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