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2-273호

퍼시픽자산운용㈜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과태료 80백만원

이유

가. 지적사항

1) 투자자의 요청 등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운용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85조 및 동법 시행령 제87조 등에 의하면

ㅇ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으로 명령ㆍ지시ㆍ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퍼시픽자산운용(주)(이하, “회사”)은 ’XX.XX.XX.(설정일)부터 현재까지 운용중인 퍼시픽제○호전문사모△△△△△△△△△(이하, “○호 펀드“)를 설정하여 운용하는 과정에서,

ㅇ'XX.X월 투자자인 ㈜◎◎◎◎으로부터 ☆☆☆ ☆☆☆☆ ☆☆☆☆ ☆☆시설(㈜▲▲▲▲▲▲ 운영) 내 ★★시설의 장기임차 및 운영을 위한 펀드 설정 제안을 받은 후,

- 펀드 설정 과정에서 펀드 수수료, □□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자문사 선정, 임대차계약 조건 등 ◎◎◎◎이 요청한 내용에 따라 ○호 펀드 투자제안서, 정관(집합투자규약)을 작성한 후 'XX.XX.XX. ○호 펀드를 설정한 사실이 있으며

ㅇ펀드 설정 이후 운용 단계에서도 ㈜◎◎◎◎이 ’XX년중 ☆☆☆ ☆☆ ☆☆☆☆계약과 자문사 계약 체결을 주도하도록 하였고, 임차인(○호 펀드)의 권한인 □□ □□ 변경을 담당하도록 하였으며

-'XX.X월 □□ 완공 이후에도 ㈜◎◎◎◎의 요청으로 ○호 펀드와 ㈜◎◎◎◎이 □□운영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직접 □□을 운영하는 등 ○호 펀드를 투자자인 ◎◎◎◎으로부터 일상적인 지시를 받아 운용한 사실이 있음

2)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불건전 영업행위

□「자본시장법」 제85조 및 동법 시행령 제87조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ㅇ회사는 퍼시픽전문투자형☆☆☆☆☆☆☆☆제○호 펀드와 관련하여 ★★★★★ㆍ△△△△△(각 ○.○○억원, 총 ▲.▲억원, ’XX.XX.XX. 회수) 및 □□□(▽▽억원, ’XX.X.XX. 회수)에 총 ◆회에 걸쳐 집합투자규약상 명시되지 아니한 금전대여의 방법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5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제8호, 제449조(과태료)제1항제29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제4항제1호ㆍ제5호,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22] 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