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2-12호
아시아신탁㈜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 임원에 대한 조치 : 퇴직자 위법ㆍ부당사항(면직 상당)
이유
가. 업무상 배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따르면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서는 아니 되는데도
아시아신탁㈜의 前 △△△팀장 ○○○는 사채업자인 ▲▲▲과 공모하여 ▲▲▲이 실질 운영하는 부동산 시행사 또는 ▲▲▲의 가족 등으로 하여금 546억원에 달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아시아신탁㈜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사실이 있음
○’15.12.1.~'18.10.8. 기간 중 아시아신탁㈜는 ●●●●●● 등 ▲▲▲ 관련 시행사와 토지매입 등을 위한 자금관리 목적으로 자금관리 약정을 체결한 후 ○○○는 동 약정을 근거로 ◇◇은행 등에 아시아신탁㈜ 명의의 자금관리계좌를 개설하였고
○▲▲▲은 ’17.2.21.~’18.12.12. 기간 중 ◆◆◆ 등 채권자로부터 자금을 차용하면서 아시아신탁㈜ 명의 자금관리계좌에 자금을 예치하면 동 예치금을 시행사업에 필요한 잔고증명 등의 명목으로 활용하고 예치기간 종료시 원금 반환 및 고리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 ○○○는 채권자들이 자금관리계좌로 입금한 546억원을 ▲▲▲이 지정하는 계좌(▲▲▲ 관련 시행사 및 ▲▲▲의 가족 등)로 송금하여 이들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아시아신탁㈜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음
나. 근거법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제1항
□「형법」 제355조(배임), 제356조(업무상 배임), 제422조(임직원에 대한 조치)제2항제1호, 제424조(처분 등의 기록 및 공시 등)제3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4조(임직원에 대한 조치)제1항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19조(직원에 대한 제재)제1항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시행세칙」(직원에 대한 제재) 제45조제1항제1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따르면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서는 아니 되는데도
아시아신탁㈜의 前 △△△팀장 ○○○는 사채업자인 ▲▲▲과 공모하여 ▲▲▲이 실질 운영하는 부동산 시행사 또는 ▲▲▲의 가족 등으로 하여금 546억원에 달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아시아신탁㈜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사실이 있음
○’15.12.1.~'18.10.8. 기간 중 아시아신탁㈜는 ●●●●●● 등 ▲▲▲ 관련 시행사와 토지매입 등을 위한 자금관리 목적으로 자금관리 약정을 체결한 후 ○○○는 동 약정을 근거로 ◇◇은행 등에 아시아신탁㈜ 명의의 자금관리계좌를 개설하였고
○▲▲▲은 ’17.2.21.~’18.12.12. 기간 중 ◆◆◆ 등 채권자로부터 자금을 차용하면서 아시아신탁㈜ 명의 자금관리계좌에 자금을 예치하면 동 예치금을 시행사업에 필요한 잔고증명 등의 명목으로 활용하고 예치기간 종료시 원금 반환 및 고리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 ○○○는 채권자들이 자금관리계좌로 입금한 546억원을 ▲▲▲이 지정하는 계좌(▲▲▲ 관련 시행사 및 ▲▲▲의 가족 등)로 송금하여 이들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아시아신탁㈜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음
나. 근거법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제1항
□「형법」 제355조(배임), 제356조(업무상 배임), 제422조(임직원에 대한 조치)제2항제1호, 제424조(처분 등의 기록 및 공시 등)제3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4조(임직원에 대한 조치)제1항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19조(직원에 대한 제재)제1항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시행세칙」(직원에 대한 제재) 제45조제1항제1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