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1-452호
(서울)유진저축은행 前ㅇㅇㅇㅇ ㅇㅇㅇ에 대한 재심 처리안
주문
○ 「상호저축은행법」 제7조(지점등의 설치 제한) 제1항 위반으로 '퇴직자 위법ㆍ부당사항(직무정지 1월 상당) 통보’ 조치를 받은 (서울)유진저축은행 前 ○○○○ ○○○이 검찰의 불기소결정을 근거로 제기한 재심 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 당초 제재조치를 변경(직무정지 1월 상당 → 문책경고 상당)할 이유가 있으므로, 신청인에 대하여 '퇴직자 위법ㆍ부당사항(문책경고 상당) 통보*’로 새로이 조치하기 위해 당초 제재조치인 '퇴직자 위법ㆍ부당사항(직무정지 1월 상당) 통보’ 조치를 취소
*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된 조치사항(「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7의2호)으로, 금융위원회 의결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재조치 예정
- 당초 제재조치를 변경(직무정지 1월 상당 → 문책경고 상당)할 이유가 있으므로, 신청인에 대하여 '퇴직자 위법ㆍ부당사항(문책경고 상당) 통보*’로 새로이 조치하기 위해 당초 제재조치인 '퇴직자 위법ㆍ부당사항(직무정지 1월 상당) 통보’ 조치를 취소
*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된 조치사항(「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7의2호)으로, 금융위원회 의결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재조치 예정
이유
가. 지적사항
○ 「상호저축은행법」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지점ㆍ출장소(사무의 일부만을 하는 지사ㆍ관리사무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장소를 포함)를 설치할 수 있는데도
*「상호저축은행법」 제7조(지점등 설치의 제한) ① 상호저축은행은 본점을 제외한 지점ㆍ출장소(사무의 일부만을 하는 지사ㆍ관리사무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장소를 포함하며, 이하 "지점등" 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해당 상호저축은행이 제4조에 따른 영업구역 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서울)유진저축은행은 검사착수일(2019.10.21.) 현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고 본점 이외에 인근 건물 등을 추가로 임차하여 업무용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었음
나. 근거법규
○ 「상호저축은행법」 제7조, 제11조, 제24조, 제35조, 제35조의3, <별표1>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37조
○ 舊「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4조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61조
○ 「상호저축은행법」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지점ㆍ출장소(사무의 일부만을 하는 지사ㆍ관리사무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장소를 포함)를 설치할 수 있는데도
*「상호저축은행법」 제7조(지점등 설치의 제한) ① 상호저축은행은 본점을 제외한 지점ㆍ출장소(사무의 일부만을 하는 지사ㆍ관리사무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장소를 포함하며, 이하 "지점등" 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해당 상호저축은행이 제4조에 따른 영업구역 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서울)유진저축은행은 검사착수일(2019.10.21.) 현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고 본점 이외에 인근 건물 등을 추가로 임차하여 업무용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었음
나. 근거법규
○ 「상호저축은행법」 제7조, 제11조, 제24조, 제35조, 제35조의3, <별표1>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37조
○ 舊「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4조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61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