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1-386호

네이버파이낸셜㈜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ㅇ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전자금융거래 변경약관 이용자 통지 위반'에 대하여 네이버파이낸셜㈜에게 과태료를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ㅇ 네이버파이낸셜㈜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전자금융거래 변경약관 이용자 통지 위반

나. 근거법규

ㅇ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제2항, 제24조제3항, 제51조 제1항제1호, 제3항제8호

ㅇ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15조제1항제3호, 제5호, 제27조제1항, 제2항, 제40조제4항

ㅇ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2조의2제2항, 제3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