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1-320호
(대구)화원신용협동조합 이사장에 대한 직권재심 처리안
주문
ㅇ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에 규정된 동일인대출한도 초과 취급과 관련하여 OOO OOO에 대해 행위자로서 조치한 '개선(改選)’ 요구 처분이 법원 판결로 취소되었으나
ㅇ 동 판결을 통해 감독자로서 업무처리상 과실은 인정되므로, 법원 판결의 취지에 맞게 직권으로 재심하여 OOO OOO에 대해 동일인 대출한도 위반의 감독자로서 '직무정지 3월’로 조치
ㅇ 동 판결을 통해 감독자로서 업무처리상 과실은 인정되므로, 법원 판결의 취지에 맞게 직권으로 재심하여 OOO OOO에 대해 동일인 대출한도 위반의 감독자로서 '직무정지 3월’로 조치
이유
가. 지적사항
ㅇ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및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6조의4 등에 의하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 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할 수 없는데도
- 2012.12.11.∼2015.7.30. 기간 중 OOO 등 ◎개 차주에 대하여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보통대출 등 ♤♤건, ☆☆억 ◑백만원을 취급하여 2014.5.27. 현재(대출 잔액 ♧♧억 ◈◈백만원) 동일인 대출한도(▼억 ⊙⊙백만원)를 ♡♡억 ◐◐백만원(2013년말 총자산 ♧♧,♧♧♧백만원의 ☎.☎%) 초과하였음
나. 근거법규
ㅇ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제84조
ㅇ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조의4
ㅇ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
ㅇ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및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6조의4 등에 의하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 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할 수 없는데도
- 2012.12.11.∼2015.7.30. 기간 중 OOO 등 ◎개 차주에 대하여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보통대출 등 ♤♤건, ☆☆억 ◑백만원을 취급하여 2014.5.27. 현재(대출 잔액 ♧♧억 ◈◈백만원) 동일인 대출한도(▼억 ⊙⊙백만원)를 ♡♡억 ◐◐백만원(2013년말 총자산 ♧♧,♧♧♧백만원의 ☎.☎%) 초과하였음
나. 근거법규
ㅇ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제84조
ㅇ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조의4
ㅇ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