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1-477호
메테우스자산운용㈜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기관에 대한 조치 : 과태료 32백만원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1)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 한도 초과 취득시 승인절차 미이행
□금융기관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메테우스자산운용㈜는 집합투자업자로서 20XX.X.XX. ☆☆☆☆☆☆㈜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동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29%를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취득한 사실이 있음
(2) 부수업무 신고의무 위반
□舊「자본시장법」 제41조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업에 부수하는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메테우스자산운용㈜는 금융위원회에 부수업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20XX.XX.XX.∼20XX.XX.XX. 기간 중 총 ○차례에 걸쳐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된 자문 및 컨설팅 업무 등을 영위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제1항 제1호
□ 舊「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0.5.19. 법률 제17295호로 개정되어 2021.5.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41조(금융투자업자의 부수업무 영위)제1항, 제449조(과태료)제1항제19호
□ 舊「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5.18. 대통령령 제31696호로 개정되어 2021.5.20.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22] 자.
(1)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 한도 초과 취득시 승인절차 미이행
□금융기관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메테우스자산운용㈜는 집합투자업자로서 20XX.X.XX. ☆☆☆☆☆☆㈜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동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29%를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취득한 사실이 있음
(2) 부수업무 신고의무 위반
□舊「자본시장법」 제41조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업에 부수하는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메테우스자산운용㈜는 금융위원회에 부수업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20XX.XX.XX.∼20XX.XX.XX. 기간 중 총 ○차례에 걸쳐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된 자문 및 컨설팅 업무 등을 영위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제1항 제1호
□ 舊「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0.5.19. 법률 제17295호로 개정되어 2021.5.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41조(금융투자업자의 부수업무 영위)제1항, 제449조(과태료)제1항제19호
□ 舊「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5.18. 대통령령 제31696호로 개정되어 2021.5.20.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22] 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