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2-351호

㈜메리츠금융지주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ㅇ (금감원 원안) 「금융지주회사법」 제72조 제1항 제8호, 제10호에 따라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자회사등간 내부거래 등 경영공시 의무 위반’에 대하여 ㈜메리츠금융지주에게 과태료 206.4백만원을 부과하고

- 「금융지주회사법」 제72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 □□□에게 과태료 4백만원을, ■■ ■■■에게 과태료 2.4백만원을 부과

ㅇ (수정심의) 금감원 조치사항 중 행위자 2명(□□ □□□, ■■ ■■■)의 경우 본 행위로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점과 이미 신분제재(주의)를 부과하는 상황인 점을 감안하여,

- 개인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는 것으로 수정심의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73197" alt="2번째 이미지"></img>

이유

가.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 금융지주회사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간ㆍ6월간ㆍ9월간 및 12월간의 업무보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함에 있어 자회사등 상호간의 채권매매, 신용공여 및 신용공여로 인한 이자수익 내역 등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ㆍ제출하여야 함에도

ㅇ ㈜메리츠금융지주는 20XX.XX.XX.∼20XX.XX.XX. 기간 중 5회 업무보고서('기타 내부거래 현황’)를 제출하면서 자회사간 대출채권 양수도, 신용공여(신종자본증권 인수), 이자수익(후순위사채 이자수취) 등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음

[ 업무보고서 관련 위반 내역 ]
(단위 : 억원)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73199" alt="3번째 이미지"></img>

나. 자회사등간 내부거래 등 경영공시 의무 위반

□ 금융지주회사는 예금자 및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자회사등 상호간의 채권매매, 신용공여, 신용공여로 인한 이자수익 등 금융거래를 금융지주회사의 내부거래 경영공시 사항 중 '자회사등간 거래’ 항목에 포함하여 매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함에도

ㅇ ㈜메리츠금융지주는 20XX.XX.XX.∼20XX.XX.XX. 기간 중 3회 경영공시를 하면서 자회사 상호간 채권매매, 신용공여(신종자본증권) 및 신용공여(신종자본증권)로 인한 이자수익 등 금융거래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음

[ 경영공시 의무 위반 내역 ]
(단위 : 억원)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73201" alt="4번째 이미지"></img>

다. 근거법규

ㅇ 「금융지주회사법」 제54조 제1항, 제56조, 제72조 제1항 제8호, 제10호
ㅇ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30조 제6호, 제31조 제1항 제4호, 제39조, [별표8]
ㅇ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2조, 제34조 제1항, 제2항 제4호, 제5항
ㅇ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제11조, 제13조 제1항, [별지18], [별표5]
ㅇ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 제1항, 제3항, [별표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