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2-22호
공인회계사 김영수 등 2인에 대한 징계의결안
주문
ㅇ 공인회계사 OOO
- 직무정지 1년
ㅇ 공인회계사 OOO
- 직무정지 6월
- 직무정지 1년
ㅇ 공인회계사 OOO
- 직무정지 6월
이유
가. 지적사항
< 공인회계사 OOO >
ㅇ 허위 감사조서 제출(감리업무 방해)
- 금감원의 감리 관련 자료제출요구에 대해, 감사절차 소홀을 은폐하기 위해 감사절차가 종료된 이후 감사조서를 수정ㆍ추가하고 이를 감리시 제출함으로써, 정상적인 감리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있음
< 공인회계사 OOO >
ㅇ 허위 감사조서 제출(감리업무 방해)
- 금감원의 감리 관련 자료제출요구에 대해, 감사절차 소홀을 은폐하기 위해 감사절차가 종료된 이후 감사조서를 수정ㆍ추가하고 이를 감리시 제출함으로써, 정상적인 감리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9조
ㅇ 「공인회계사법」 제15조, 제48조 등
< 공인회계사 OOO >
ㅇ 허위 감사조서 제출(감리업무 방해)
- 금감원의 감리 관련 자료제출요구에 대해, 감사절차 소홀을 은폐하기 위해 감사절차가 종료된 이후 감사조서를 수정ㆍ추가하고 이를 감리시 제출함으로써, 정상적인 감리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있음
< 공인회계사 OOO >
ㅇ 허위 감사조서 제출(감리업무 방해)
- 금감원의 감리 관련 자료제출요구에 대해, 감사절차 소홀을 은폐하기 위해 감사절차가 종료된 이후 감사조서를 수정ㆍ추가하고 이를 감리시 제출함으로써, 정상적인 감리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9조
ㅇ 「공인회계사법」 제15조, 제48조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