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1-415호
ㅇㅇㅇㅇ㈜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ㅇ (금감원 원안) 부당권유 금지 위반에 대하여 업무의 일부정지(6월) 조치하고,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 은폐목적의 부정한 방법 사용, 부당한 재산상 이익 수령 및 공모주 차별배정에 대하여 과태료 1,174백만원 부과 등 조치
ㅇ (수정심의) 금감원 조치사항 중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 은폐목적의 부정한 방법 사용’ 관련 과태료 부과 건수를 조정(20건→11건)하고, '공모주 차별 배정’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과태료 694백만원 등 부과
<금융위(증선위) 심의결과>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73237" alt="2번째 이미지"></img>
1) 사모집합투자증권 투자중개업 신규업무(사모펀드 신규판매)
ㅇ (수정심의) 금감원 조치사항 중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 은폐목적의 부정한 방법 사용’ 관련 과태료 부과 건수를 조정(20건→11건)하고, '공모주 차별 배정’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과태료 694백만원 등 부과
<금융위(증선위) 심의결과>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73237" alt="2번째 이미지"></img>
1) 사모집합투자증권 투자중개업 신규업무(사모펀드 신규판매)
이유
가. 지적사항
1. 부당권유 금지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거짓의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① 케이비증권은 2019.2월말 ◇◇펀드를 대상으로 케이비증권이 실시한 스트레스 테스트와 ◇◇자산운용으로부터 수령한 신탁재산 명세서 등을 통해 ◇◇ ◎◎ ◎◎ 1.5Y 3호 펀드의 TRS 계약을 통한 투자대상인 ◇◇ ◆◆◆ ◆◆ ◆-◆ 펀드가 A등급 사모사채 등에 투자하지 않고, 실체가 파악되지 않는 무등급 사모사채 등에 주로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 ◇◇펀드가 신용등급이 우량한 A등급 사모사채 등에 투자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기재된 펀드 제안서를 판매직원들에게 제공*하여 2019.3.14. ◇◇ ◎◎ ◎◎ 1.5Y 3호 펀드 167억원을 판매한 사실이 있음
* 판매직원들은 허위기재된 펀드 제안서를 투자권유에 활용
※ 기타 ◇◇자산운용의 펀드 제안서 허위기재(사례)
- 1) 브릿지론 투자 : 서울, 수도권 등 소재 LTV 70% 미만 사업장에 투자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제주, 충청 등 지방 소재 LTV 최대 113%인 사업장 등에도 투자
- 2) ABS 투자 : 확정 매출채권을 유동화한 ABS에 투자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영업이익이 적자이거나 실체를 확인할 수 없는 기업의 장래 매출채권을 유동화한 사모사채에 투자 등
② 케이비증권은 펀드 선취판매수수료(42.7억원)를 받는 대신 TRS 수수료 등으로 이를 보전받을 예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 이와 같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펀드 제안서를 판매직원들에게 제공**하여 2018.2.27.∼2019.7.30. 기간중 ◇◇ ▣▣▣ 13호 펀드 등 11개 펀드 1,382억원을 판매한 사실이 있음
* 펀드 제안서에는 선취판매수수료가 없는 것으로 거짓 기재
** 판매직원들은 허위기재된 펀드 제안서를 투자권유에 활용
2.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 은폐목적의 부정한 방법 사용 금지 위반
□ (금감원 원안)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를 은폐하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1 (◇◇의 고유재산 등 이익도모 관련) ◇◇이 2018.8.23. ▲▲▲ 전환사채를 이용하여 권종형 펀드인 ◎◎ ●●● 6호를 통해 1종 수익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2종 수익자인 ◇◇ 고유재산 등의 이익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 케이비증권은 OEM펀드 설정 알선, ◎◎ ●●● 6호 2종 수익권의 순자산 가치를 추종하는 자체지수 생성, TRS계약 체결 등을 통해 ◇◇의 위법행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은폐ㆍ조력하였음
2 (◇◇ ◎◎◎ 등 이익도모 관련) ◇◇이 2019.3.8. ◇◇◇◇◇◇◇◇ 주식 저가매수 기회를 이용하여 권종형 펀드인 ▣▣▣▣▣ ◈◈◈◈ 3호를 통해 1종 수익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2종 수익자인 ◇◇ ◎◎◎ 등의 이익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 케이비증권은 OEM펀드 설정 알선, ◈◈◈◈ 3호의 증거금 납입자금 보충, 해당 주식을 케이비증권이 소유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기 위한 TRS계약 등을 통해 2019.3.12.∼2019.4.18. 기간중 ◇◇의 권종형 펀드를 이용한 위법행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은폐ㆍ조력하였음
3 (자전거래 제한 회피목적 연계거래 관련) 케이비증권은 2018.8.20.∼2019.5.14. 기간중 ◇◇ 및 ▣▣▣▣▣가 TRS 계약 등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펀드의 수익증권 및 특정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TRS 계약을 제공하여 연계 자전거래를 감추어 주는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사실이 있음
4 (투자자 운용요청에 따른 펀드운용 금지 관련) 케이비증권은 2018.1.15.∼ 2019.6.14. 기간중 ◎◎, ▣▣▣▣▣, ∇∇에 펀드 설정 및 TRS거래 등을 이용한 운용을 알선하고 운용지시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사적 통신수단 등을 이용하여 전달하는 방법 등을 통해 ◎◎, ▣▣▣▣▣, ∇∇ 명의로 설정ㆍ운용되는 20개 펀드가 ◇◇의 요청 등에 의해 운용된다는 사실을 감추어 주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사실이 있음
□ (수정심의) 케이비증권이 ◇◇자산운용의 OEM 펀드에 TRS를 직접 제공하지 아니한 9건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
3.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금지 위반
□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거래상대방 등으로부터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아니됨에도,
* 금전ㆍ물품ㆍ편익 등의 범위가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 반하지 않는 것
ㅇ ◉◉◉◉◉◉부는 2019.7.10.∼2019.7.30. 기간중 ▧▧▧▧ 및 ■■■■■■ 발행 전환사채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TRS 거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자문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발행회사로부터 금융자문수수료 명목으로 총 23억6천만원을 수령하는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음
4. 공모주 차별 배정
□ (금감원 원안)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인수하는 증권의 청약자에게 증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여 배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ㅇ ◇◇부문 ▧▧이사는 2019.10.24.∼10.25. 기간중 진행되었던 ▣▣▣▣▣▣▣ 공모주 수요예측에 ○○○○○○○의 기관투자자였던 ◎◎◎◎◎보험 및 ◈◈◈◈중앙회가 참여한 사실을 알고,
ㅇ 향후 소송대응 및 우호적 관계 유지 등을 위해 ▲▲▲본부에서 배정그룹 변경 및 기여도 조정 등의 방법으로 ◎◎◎◎◎보험 및 ◈◈◈◈중앙회에 ▣▣▣▣▣▣▣ 공모주를 각각 7,000주(400주→7,400주), 1.82억원씩 추가배정(0.1억원→1.92억원)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 (수정심의) 공모주 배정 관련 수요예측에 따른 차별적 물량배정은 청약 이전 단계에서 이루어졌으므로 과태료 부과대상에 미해당
나. 근거법규
ㅇ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호
ㅇ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71조 제7호
ㅇ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3호, 제4호 라목, 제7호
ㅇ 「금융투자업규정」 제4-18조 제1항 및 제4항
1. 부당권유 금지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거짓의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① 케이비증권은 2019.2월말 ◇◇펀드를 대상으로 케이비증권이 실시한 스트레스 테스트와 ◇◇자산운용으로부터 수령한 신탁재산 명세서 등을 통해 ◇◇ ◎◎ ◎◎ 1.5Y 3호 펀드의 TRS 계약을 통한 투자대상인 ◇◇ ◆◆◆ ◆◆ ◆-◆ 펀드가 A등급 사모사채 등에 투자하지 않고, 실체가 파악되지 않는 무등급 사모사채 등에 주로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 ◇◇펀드가 신용등급이 우량한 A등급 사모사채 등에 투자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기재된 펀드 제안서를 판매직원들에게 제공*하여 2019.3.14. ◇◇ ◎◎ ◎◎ 1.5Y 3호 펀드 167억원을 판매한 사실이 있음
* 판매직원들은 허위기재된 펀드 제안서를 투자권유에 활용
※ 기타 ◇◇자산운용의 펀드 제안서 허위기재(사례)
- 1) 브릿지론 투자 : 서울, 수도권 등 소재 LTV 70% 미만 사업장에 투자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제주, 충청 등 지방 소재 LTV 최대 113%인 사업장 등에도 투자
- 2) ABS 투자 : 확정 매출채권을 유동화한 ABS에 투자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영업이익이 적자이거나 실체를 확인할 수 없는 기업의 장래 매출채권을 유동화한 사모사채에 투자 등
② 케이비증권은 펀드 선취판매수수료(42.7억원)를 받는 대신 TRS 수수료 등으로 이를 보전받을 예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 이와 같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펀드 제안서를 판매직원들에게 제공**하여 2018.2.27.∼2019.7.30. 기간중 ◇◇ ▣▣▣ 13호 펀드 등 11개 펀드 1,382억원을 판매한 사실이 있음
* 펀드 제안서에는 선취판매수수료가 없는 것으로 거짓 기재
** 판매직원들은 허위기재된 펀드 제안서를 투자권유에 활용
2.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 은폐목적의 부정한 방법 사용 금지 위반
□ (금감원 원안)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를 은폐하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1 (◇◇의 고유재산 등 이익도모 관련) ◇◇이 2018.8.23. ▲▲▲ 전환사채를 이용하여 권종형 펀드인 ◎◎ ●●● 6호를 통해 1종 수익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2종 수익자인 ◇◇ 고유재산 등의 이익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 케이비증권은 OEM펀드 설정 알선, ◎◎ ●●● 6호 2종 수익권의 순자산 가치를 추종하는 자체지수 생성, TRS계약 체결 등을 통해 ◇◇의 위법행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은폐ㆍ조력하였음
2 (◇◇ ◎◎◎ 등 이익도모 관련) ◇◇이 2019.3.8. ◇◇◇◇◇◇◇◇ 주식 저가매수 기회를 이용하여 권종형 펀드인 ▣▣▣▣▣ ◈◈◈◈ 3호를 통해 1종 수익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2종 수익자인 ◇◇ ◎◎◎ 등의 이익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 케이비증권은 OEM펀드 설정 알선, ◈◈◈◈ 3호의 증거금 납입자금 보충, 해당 주식을 케이비증권이 소유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기 위한 TRS계약 등을 통해 2019.3.12.∼2019.4.18. 기간중 ◇◇의 권종형 펀드를 이용한 위법행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은폐ㆍ조력하였음
3 (자전거래 제한 회피목적 연계거래 관련) 케이비증권은 2018.8.20.∼2019.5.14. 기간중 ◇◇ 및 ▣▣▣▣▣가 TRS 계약 등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펀드의 수익증권 및 특정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TRS 계약을 제공하여 연계 자전거래를 감추어 주는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사실이 있음
4 (투자자 운용요청에 따른 펀드운용 금지 관련) 케이비증권은 2018.1.15.∼ 2019.6.14. 기간중 ◎◎, ▣▣▣▣▣, ∇∇에 펀드 설정 및 TRS거래 등을 이용한 운용을 알선하고 운용지시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사적 통신수단 등을 이용하여 전달하는 방법 등을 통해 ◎◎, ▣▣▣▣▣, ∇∇ 명의로 설정ㆍ운용되는 20개 펀드가 ◇◇의 요청 등에 의해 운용된다는 사실을 감추어 주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사실이 있음
□ (수정심의) 케이비증권이 ◇◇자산운용의 OEM 펀드에 TRS를 직접 제공하지 아니한 9건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
3.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금지 위반
□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거래상대방 등으로부터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아니됨에도,
* 금전ㆍ물품ㆍ편익 등의 범위가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 반하지 않는 것
ㅇ ◉◉◉◉◉◉부는 2019.7.10.∼2019.7.30. 기간중 ▧▧▧▧ 및 ■■■■■■ 발행 전환사채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TRS 거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자문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발행회사로부터 금융자문수수료 명목으로 총 23억6천만원을 수령하는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음
4. 공모주 차별 배정
□ (금감원 원안)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인수하는 증권의 청약자에게 증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여 배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ㅇ ◇◇부문 ▧▧이사는 2019.10.24.∼10.25. 기간중 진행되었던 ▣▣▣▣▣▣▣ 공모주 수요예측에 ○○○○○○○의 기관투자자였던 ◎◎◎◎◎보험 및 ◈◈◈◈중앙회가 참여한 사실을 알고,
ㅇ 향후 소송대응 및 우호적 관계 유지 등을 위해 ▲▲▲본부에서 배정그룹 변경 및 기여도 조정 등의 방법으로 ◎◎◎◎◎보험 및 ◈◈◈◈중앙회에 ▣▣▣▣▣▣▣ 공모주를 각각 7,000주(400주→7,400주), 1.82억원씩 추가배정(0.1억원→1.92억원)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 (수정심의) 공모주 배정 관련 수요예측에 따른 차별적 물량배정은 청약 이전 단계에서 이루어졌으므로 과태료 부과대상에 미해당
나. 근거법규
ㅇ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호
ㅇ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71조 제7호
ㅇ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3호, 제4호 라목, 제7호
ㅇ 「금융투자업규정」 제4-18조 제1항 및 제4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