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2-278호

㈜벤투라인베스트먼트대부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 기관에 대한 조치

ㅇ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에 따라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 유지 의무 위반’에 대하여 ㈜벤투라인베스트먼트대부에 과태료 3백만원 부과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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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가. 지적사항

1.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 유지 의무 위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에 의하면,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를 등록ㆍ변경 및 관리하여야 하고, 신용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를 등록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벤투라인베스트먼트대부는 2021.11.16. ○○○○○○○○○○㈜로부터 양수한 신용회복지원 확정채권 1,831건이 연체정보 등록 대상이 아닌데도 2021.12.10.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연체정보로 등록하였음

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