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2-77호
○○○○○○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과징금 부과안
주문
ㅇ ㈜셀트리온제약
- 과징금 992.1백만원
- 과징금 992.1백만원
이유
가. 지적사항
□ 기관
ㅇ 재고자산 과대계상
- 회사는 외부판매가 불가능한 재고자산에 대해 재고자산평가손실을 인식하지 않음
ㅇ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
- 회사는 특수관계자와의 재고자산 교환 거래를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에 기재하지 않음
ㅇ 개발비 과대계상
- 회사는 개발비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연구개발 관련 지출금액을 자산으로 과대 계상함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3조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제35조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43조, 별표8
□ 기관
ㅇ 재고자산 과대계상
- 회사는 외부판매가 불가능한 재고자산에 대해 재고자산평가손실을 인식하지 않음
ㅇ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
- 회사는 특수관계자와의 재고자산 교환 거래를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에 기재하지 않음
ㅇ 개발비 과대계상
- 회사는 개발비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연구개발 관련 지출금액을 자산으로 과대 계상함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3조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제35조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43조, 별표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