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2-78호
○○○○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 기관에 대한 조치 : 과태료 2,920백만원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1.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
ㅇ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하는데도,
- 한국투자증권은 20xx.xx.xx.~20xx.xx.xx. 기간 중 일반투자자 ○명에게 ○억원(○건) 상당의 환매가 불가능한 △△△ 펀드를 판매하면서,
- 해당 펀드의 내용 및 위험 등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상당한 기간 이내에 서명, 녹취 등으로 확인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2.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투자광고 절차 위반
ㅇ 금융투자업자가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하고,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1억원 이상인 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데도,
- 한국투자증권은 20xx.xx.xx.~20xx.xx.xx. 기간 중 총 ○명의 투자자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 총 ○건을 발송하는 과정에서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운용전략, 수익률, 만기 등에 대하여 투자광고를 하면서
-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거나 잔고가 1억원 미만인 비적격 투자자에게 광고한 사실이 있음
※ 다만, 한 명의 직원이 동일 수신인에 대해 동일 펀드, 동일 내용의 광고를 발송한 것으로 판단되는 ○건은 행위의사의 단일성, 시간ㆍ장소의 근접성이 인정되어 위반 건수에서 제외(위반 건 ○건→○건)
나. 근거법규
ㅇ 「(舊)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7조 제2항, 제57조 제6항, 제249조의5
ㅇ 「(舊)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60조 제3항, 제271조의6 제1항
ㅇ 「금융투자업규정」 제4-12조 제1항
1.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
ㅇ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하는데도,
- 한국투자증권은 20xx.xx.xx.~20xx.xx.xx. 기간 중 일반투자자 ○명에게 ○억원(○건) 상당의 환매가 불가능한 △△△ 펀드를 판매하면서,
- 해당 펀드의 내용 및 위험 등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상당한 기간 이내에 서명, 녹취 등으로 확인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2.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투자광고 절차 위반
ㅇ 금융투자업자가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하고,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1억원 이상인 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데도,
- 한국투자증권은 20xx.xx.xx.~20xx.xx.xx. 기간 중 총 ○명의 투자자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 총 ○건을 발송하는 과정에서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운용전략, 수익률, 만기 등에 대하여 투자광고를 하면서
-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거나 잔고가 1억원 미만인 비적격 투자자에게 광고한 사실이 있음
※ 다만, 한 명의 직원이 동일 수신인에 대해 동일 펀드, 동일 내용의 광고를 발송한 것으로 판단되는 ○건은 행위의사의 단일성, 시간ㆍ장소의 근접성이 인정되어 위반 건수에서 제외(위반 건 ○건→○건)
나. 근거법규
ㅇ 「(舊)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7조 제2항, 제57조 제6항, 제249조의5
ㅇ 「(舊)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60조 제3항, 제271조의6 제1항
ㅇ 「금융투자업규정」 제4-12조 제1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