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2-311호
ㅇㅇㅇㅇ㈜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과징금 부과안
주문
ㅇ XXXX㈜
- 과징금 413.2백만원 부과
ㅇ 대표이사 △△△
- 과징금 41.3백만원 부과
ㅇ 담당임원 ㅁㅁㅁ
- 과징금 41.3백만원 부과
- 과징금 413.2백만원 부과
ㅇ 대표이사 △△△
- 과징금 41.3백만원 부과
ㅇ 담당임원 ㅁㅁㅁ
- 과징금 41.3백만원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 XXXX㈜ >
ㅇ 자산ㆍ부채 부당상계 및 특수관계자거래 주석 허위기재
- 회사는 최대주주 대여금을 특수관계회사 대여금으로 허위계상하고, 동 대여금을 특수관계회사에 대한 채무와 부당상계 함으로써, 자산ㆍ부채를 과소계상하고 특수관계자거래 주석을 허위기재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4조, 제429조 등
ㅇ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6조 등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제35조 등
< XXXX㈜ >
ㅇ 자산ㆍ부채 부당상계 및 특수관계자거래 주석 허위기재
- 회사는 최대주주 대여금을 특수관계회사 대여금으로 허위계상하고, 동 대여금을 특수관계회사에 대한 채무와 부당상계 함으로써, 자산ㆍ부채를 과소계상하고 특수관계자거래 주석을 허위기재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4조, 제429조 등
ㅇ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6조 등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제35조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