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3-31호
메가마이다스투자자문㈜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 기관에 대한 조치: 등록취소 및 과태료 151.2백만원 부과
□ 임원에 대한 조치: 퇴직자 위법ㆍ부당사항(직무정지 6월 상당)
□ 임원에 대한 조치: 퇴직자 위법ㆍ부당사항(직무정지 6월 상당)
이유
가. 지적사항
1) 최저자기자본(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는 금융투자업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자기자본을 등록업무 단위별 최저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특정 월말을 기준으로 유지요건에 미달한 경우 유예기간(해당 월말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에는 매 월말 그 유지요건을 충족하여야 함에도
ㅇ 메가마이다스투자자문㈜는 2019.11월말 자기자본(6.0억원)이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10.5억원)에 미달하였음에도, 유예기간이 종료된 2020.5월말 이후 검사종료일(2021.5.18.)까지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10.5억원)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2) 업무보고서 미제출
□ 금융투자업자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3개월간ㆍ6개월간ㆍ9개월간 및 12개월간의 업무보고서('분기별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매월의 업무내용을 적은 보고서('월별 업무보고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ㅇ 메가마이다스투자자문㈜는 2019사업연도 4분기부터 2020사업연도 1분기까지의 분기별 업무보고서(2회), 2020.6월 월별 업무보고서(1회)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0조(등록요건의 유지), 제33조(업무보고서 및 공시 등) 제1항 및 제4항, 제420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제1항 제8호, 제422조(임직원에 대한 조치) 제1항, 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13호 및 제15호의2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등록유지요건의 완화) 제1호, 제36조(업무보고서 제출 기한 등) 제1항, 제390조(과태료 부과기준) 및<별표22>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제1항, 제3항 및 [별표3]
1) 최저자기자본(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는 금융투자업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자기자본을 등록업무 단위별 최저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특정 월말을 기준으로 유지요건에 미달한 경우 유예기간(해당 월말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에는 매 월말 그 유지요건을 충족하여야 함에도
ㅇ 메가마이다스투자자문㈜는 2019.11월말 자기자본(6.0억원)이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10.5억원)에 미달하였음에도, 유예기간이 종료된 2020.5월말 이후 검사종료일(2021.5.18.)까지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10.5억원)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2) 업무보고서 미제출
□ 금융투자업자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3개월간ㆍ6개월간ㆍ9개월간 및 12개월간의 업무보고서('분기별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매월의 업무내용을 적은 보고서('월별 업무보고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ㅇ 메가마이다스투자자문㈜는 2019사업연도 4분기부터 2020사업연도 1분기까지의 분기별 업무보고서(2회), 2020.6월 월별 업무보고서(1회)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0조(등록요건의 유지), 제33조(업무보고서 및 공시 등) 제1항 및 제4항, 제420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제1항 제8호, 제422조(임직원에 대한 조치) 제1항, 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13호 및 제15호의2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등록유지요건의 완화) 제1호, 제36조(업무보고서 제출 기한 등) 제1항, 제390조(과태료 부과기준) 및<별표22>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제1항, 제3항 및 [별표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