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2-184호
㈜키움예스저축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ㅇ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에 대하여 ㈜ 키움예스저축은행에 과태료 50백만원 부과 조치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 기한내 자진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 기한내 자진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이유
가. 지적사항
1. 자체 보안성 심의 미수행
ㅇ 금융회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규 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자체 보안성심의를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 ㈜키움예스저축은행은 20××.×.×. ~ 20××.×.×. 기간 중 ▣▣▣ ▣▣시스템에 대하여 보안취약점 노출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한 자체 보안성심의를 수행하지 않았음
2. 공개용 웹서버 관리대책 이행 위반
ㅇ 금융회사는 공개용 웹서버가 해킹공격에 노출되지 않도록 대응 조치하여야 하고, 공개용 웹서버를 웹 접근제어 수단으로 보호하여야 하며,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탐지시스템을 설치하여 보호해야 하는데도,
- ㈜키움예스저축은행은 20××.×.×.~20××.×.×. 기간 중 ××××× 시스템에 접속한 ◇◇ ◇◇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지 않았고,
- 20××.×.×. 민원인의 제보로 해킹 발생 가능성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 ◇◇ 차단 등의 대응조치를 즉각 수행하지 않았으며,
- 20××.×.×.~20××.×.×. 기간 중 부주의로 인하여 웹서버에 대한 해킹공격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정상 동작하지 않도록 운영하였으며, 20××.×.×.에서야 새로운 △△△△을 설치하였음
3. 해킹 등 방지대책 이행 위반
ㅇ 금융회사는 전산실 내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을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하여야 하고, 정보보호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최소한의 서비스번호(port)만을 적용하여야 하는데도,
- ㈜키움예스저축은행은 20××.×.×.~20××.×.×. 기간 중 전산실 내 위치한 ×××××시스템을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과 물리적으로 분리하지 않았고,
- 20××.×.×.~20××.×.×. 기간 중 정보보호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인터넷에서 ××××× 시스템으로 일부 불필요한 서비스번호를 통한 접속과 ××××× 시스템에서 인터넷으로 모든 서비스번호를 통한 접속을 허용하였음
나. 근거법규
ㅇ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제51조제1항제1호
ㅇ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15조제1항제5호, 제2항제2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4항
제36조제1항제1호
1. 자체 보안성 심의 미수행
ㅇ 금융회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규 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자체 보안성심의를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 ㈜키움예스저축은행은 20××.×.×. ~ 20××.×.×. 기간 중 ▣▣▣ ▣▣시스템에 대하여 보안취약점 노출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한 자체 보안성심의를 수행하지 않았음
2. 공개용 웹서버 관리대책 이행 위반
ㅇ 금융회사는 공개용 웹서버가 해킹공격에 노출되지 않도록 대응 조치하여야 하고, 공개용 웹서버를 웹 접근제어 수단으로 보호하여야 하며,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탐지시스템을 설치하여 보호해야 하는데도,
- ㈜키움예스저축은행은 20××.×.×.~20××.×.×. 기간 중 ××××× 시스템에 접속한 ◇◇ ◇◇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지 않았고,
- 20××.×.×. 민원인의 제보로 해킹 발생 가능성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 ◇◇ 차단 등의 대응조치를 즉각 수행하지 않았으며,
- 20××.×.×.~20××.×.×. 기간 중 부주의로 인하여 웹서버에 대한 해킹공격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정상 동작하지 않도록 운영하였으며, 20××.×.×.에서야 새로운 △△△△을 설치하였음
3. 해킹 등 방지대책 이행 위반
ㅇ 금융회사는 전산실 내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을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하여야 하고, 정보보호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최소한의 서비스번호(port)만을 적용하여야 하는데도,
- ㈜키움예스저축은행은 20××.×.×.~20××.×.×. 기간 중 전산실 내 위치한 ×××××시스템을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과 물리적으로 분리하지 않았고,
- 20××.×.×.~20××.×.×. 기간 중 정보보호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인터넷에서 ××××× 시스템으로 일부 불필요한 서비스번호를 통한 접속과 ××××× 시스템에서 인터넷으로 모든 서비스번호를 통한 접속을 허용하였음
나. 근거법규
ㅇ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제51조제1항제1호
ㅇ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15조제1항제5호, 제2항제2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4항
제36조제1항제1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