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2-148호
하나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ㅇ (금감원 원안) 「외국환거래법」 상 제3자 지급업무 취급시 신고 이행 여부 등 확인의무, 증빙서류 확인의무 및 서류 보관의무 위반에 대하여 하나은행에 과징금 49,900,979원 및 정릉지점에 대한 업무의 일부정지 6개월* 부과 조치
* 정지대상 업무 : 외국환 지급ㆍ수령 신규업무(이미 일부에 대한 지급ㆍ수령이 개시된 거래로서 조치 효력 발생 전 확인된 한도 내에서 취급하는 지급ㆍ수령은 제외)
ㅇ (수정심의) 금감원 조치사항 중 '정릉지점에 대한 업무의 일부정지 6개월’에 대하여는 업무정지 기간을 4개월로 변경하고, 나머지 조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
* 정지대상 업무 : 외국환 지급ㆍ수령 신규업무(이미 일부에 대한 지급ㆍ수령이 개시된 거래로서 조치 효력 발생 전 확인된 한도 내에서 취급하는 지급ㆍ수령은 제외)
ㅇ (수정심의) 금감원 조치사항 중 '정릉지점에 대한 업무의 일부정지 6개월’에 대하여는 업무정지 기간을 4개월로 변경하고, 나머지 조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
이유
가. 지적사항
1. 제3자 지급업무 취급시 신고 이행 여부 등 확인의무 위반
ㅇ (금감원원안) 「외국환거래법」 제10조 제1항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2-1조의2 제2항 등에 의하면 외국환은행의 장은 건당 미화 5천불을 초과하는 지급등에 대해서는 당해 지급등이 법ㆍ영 및 이 규정에 의한 신고등의 대상인지 및 신고등의 대상인 경우 신고등을 한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 정릉지점, 성북동지점, 안암동지점, 돈암동지점은 2018.8.6.~2018.11.28. 기간 중 거주자인 ㈜◈◈◈◈◈◈◈◈◈◈◈◈부터 수출입거래 상대방 (OOOOOO OOOOOOO OOOOOOOOO, OOO)에 대한 수입거래대금 지급(13건, 약 258만달러)*을 요청받아 이를 처리하면서
* 확인의무를 미이행한 제3자 지급거래 현황(건수, 금액): 정릉(5건, 634,900달러), 성북동(5건, 1,541,100달러), 안암동(2건, 271,100달러), 돈암동(1건, 137,350달러)
- ㈜◈◈◈◈◈◈◈◈◈◈◈◈가 수출입거래 상대방이 아닌 제3자 ▲▲▲▲▲▲ ▲▲▲▲ ▲▲▲ ▲▲▲▲▲ ▲▲▲의 계좌로 송금 요청함에 따라 해당 지급이 제3자 지급이 되어 한국은행 총재 앞 신고대상이 됨에도 신고의 대상인지 여부 및 신고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음
ㅇ (수정심의 사유) 정릉지점에 대한 업무정지와 관련하여, 가중ㆍ 감경 사유를 비교형량하여 조치수준을 변경
- 본 업무정지가 은행의 고유업무에 대한 정지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지적사항 1.에 대한 정릉지점의 업무정지 기간을 2개월에서 1개월로 변경
2. 지급 또는 수령의 증빙서류 확인의무 위반
ㅇ (금감원원안)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6항,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7조 제4호, 「외국환거래규정」 제2-1조의2 제1항 및 제4항 등에 의하면 외국환은행의 장은 건당 미화 5천불을 초과하는 외국환 거래 취급 시 지급등을 하려는 자로부터 지급등의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이하 “지급등의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1) 정릉지점은 2019.4.17.~2020.12.29. 기간 중 거주자인 ㈜◈◈◈◈◈◈◈◈◈◈◈◈가 비거주자인 ◎◎◎◎◎◎◎ ◎◎◎◎◎◎◎◎ ◎◎◎와 수출입거래계약을 체결하여 건당 미화 5천불을 초과하는 거래대금 지급 또는 수령을 요청함에 따라 이를 취급하면서,
- ㈜◈◈◈◈◈◈◈◈◈◈◈◈로부터 제출받은 증빙서류(송품장)에 기재된 거래대금을 초과하여 외환을 지급(4건, 1,425,569달러 초과) 또는 수령(6건, 3,209,380달러 초과) 함으로써 증빙서류 확인의무를 위반하였음
2) 정릉지점, 월곡동지점 및 삼선교지점은 2019.8.8.~2020.10.23. 기간 중 거주자인 ㈜◈◈◈◈◈◈◈◈◈◈◈◈가 비거주자인 ◎◎◎◎◎◎◎ ◎◎◎◎◎◎◎◎ ◎◎◎와 기 체결했던 수입거래 계약 취소를 원인으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계약취소대금 수령을 요청함에 따라 이를 취급하면서,
- 수입거래계약을 원인으로 수입거래대금이 지급되었던 사실이 없었음에도 기존에 수입거래대금이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외화를 수령(179건, 188,315,119달러)**함으로써 증빙서류 확인의무를 위반하였음
* ㈜◈◈◈◈◈◈◈◈◈◈◈◈로부터 제출받은 '수입거래계약 취소 문서’의 계약취소금액만 확인
ㅇ (수정심의 사유) 정릉지점에 대한 업무정지와 관련하여 조치수준을 변경
- 본 업무정지가 은행의 고유업무에 대한 정지라는 점 등을 고려시 가중사유 적용은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어, 지적사항 2.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을 2.6개월에서 2개월로 변경
3. 외국환 거래 관련 서류보관 의무 위반
ㅇ (금감원원안)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6항,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7조 제1호, 제4호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2-1조의2 제2항 등에 의하면 외국환은행의 장은 지급의 경우에는 지급신청서를,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수령으로써 동일자ㆍ동일인 기준 미화 5만불(2018.12.24. 이전에는 미화 2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영수확인서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하는데도,
- 정릉지점 등 8개 지점은 외국환거래 관련 보관대상 서류인 지급신청서 또는 영수확인서(총 3,580건*)를 보관하지 않았음 (검사기준일 2021. 3. 31. 기준)
* 2016.4.1.~2021.3.31. 기간 중 해당 지점에서 취급한 보관대상 지급신청서 또는 영수확인서 66,699건의 5.4% 수준
ㅇ (수정심의 사유) 정릉지점에 대한 업무정지와 관련하여, 가중ㆍ 감경 사유를 비교형량하여 조치수준을 변경
- 본 업무정지가 은행의 고유업무에 대한 정지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지적사항 3.에 대한 정릉지점의 업무정지 기간을 2개월에서 1개월로 변경
나. 근거법규
ㅇ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6항, 제10조 제1항, 제12조, 제12조의2, 제16조 제3호
ㅇ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7조 제1호 및 제4호, 제22조, 제23조, <별표2>, <별표3>
ㅇ 「외국환거래규정」 제2-1조의2 제1항, 제2항, 제4항, 제4-2조 제1항, 제4-3조 제1항 제2호, 제5-10조 제3항
1. 제3자 지급업무 취급시 신고 이행 여부 등 확인의무 위반
ㅇ (금감원원안) 「외국환거래법」 제10조 제1항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2-1조의2 제2항 등에 의하면 외국환은행의 장은 건당 미화 5천불을 초과하는 지급등에 대해서는 당해 지급등이 법ㆍ영 및 이 규정에 의한 신고등의 대상인지 및 신고등의 대상인 경우 신고등을 한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 정릉지점, 성북동지점, 안암동지점, 돈암동지점은 2018.8.6.~2018.11.28. 기간 중 거주자인 ㈜◈◈◈◈◈◈◈◈◈◈◈◈부터 수출입거래 상대방 (OOOOOO OOOOOOO OOOOOOOOO, OOO)에 대한 수입거래대금 지급(13건, 약 258만달러)*을 요청받아 이를 처리하면서
* 확인의무를 미이행한 제3자 지급거래 현황(건수, 금액): 정릉(5건, 634,900달러), 성북동(5건, 1,541,100달러), 안암동(2건, 271,100달러), 돈암동(1건, 137,350달러)
- ㈜◈◈◈◈◈◈◈◈◈◈◈◈가 수출입거래 상대방이 아닌 제3자 ▲▲▲▲▲▲ ▲▲▲▲ ▲▲▲ ▲▲▲▲▲ ▲▲▲의 계좌로 송금 요청함에 따라 해당 지급이 제3자 지급이 되어 한국은행 총재 앞 신고대상이 됨에도 신고의 대상인지 여부 및 신고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음
ㅇ (수정심의 사유) 정릉지점에 대한 업무정지와 관련하여, 가중ㆍ 감경 사유를 비교형량하여 조치수준을 변경
- 본 업무정지가 은행의 고유업무에 대한 정지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지적사항 1.에 대한 정릉지점의 업무정지 기간을 2개월에서 1개월로 변경
2. 지급 또는 수령의 증빙서류 확인의무 위반
ㅇ (금감원원안)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6항,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7조 제4호, 「외국환거래규정」 제2-1조의2 제1항 및 제4항 등에 의하면 외국환은행의 장은 건당 미화 5천불을 초과하는 외국환 거래 취급 시 지급등을 하려는 자로부터 지급등의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이하 “지급등의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1) 정릉지점은 2019.4.17.~2020.12.29. 기간 중 거주자인 ㈜◈◈◈◈◈◈◈◈◈◈◈◈가 비거주자인 ◎◎◎◎◎◎◎ ◎◎◎◎◎◎◎◎ ◎◎◎와 수출입거래계약을 체결하여 건당 미화 5천불을 초과하는 거래대금 지급 또는 수령을 요청함에 따라 이를 취급하면서,
- ㈜◈◈◈◈◈◈◈◈◈◈◈◈로부터 제출받은 증빙서류(송품장)에 기재된 거래대금을 초과하여 외환을 지급(4건, 1,425,569달러 초과) 또는 수령(6건, 3,209,380달러 초과) 함으로써 증빙서류 확인의무를 위반하였음
2) 정릉지점, 월곡동지점 및 삼선교지점은 2019.8.8.~2020.10.23. 기간 중 거주자인 ㈜◈◈◈◈◈◈◈◈◈◈◈◈가 비거주자인 ◎◎◎◎◎◎◎ ◎◎◎◎◎◎◎◎ ◎◎◎와 기 체결했던 수입거래 계약 취소를 원인으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계약취소대금 수령을 요청함에 따라 이를 취급하면서,
- 수입거래계약을 원인으로 수입거래대금이 지급되었던 사실이 없었음에도 기존에 수입거래대금이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외화를 수령(179건, 188,315,119달러)**함으로써 증빙서류 확인의무를 위반하였음
* ㈜◈◈◈◈◈◈◈◈◈◈◈◈로부터 제출받은 '수입거래계약 취소 문서’의 계약취소금액만 확인
ㅇ (수정심의 사유) 정릉지점에 대한 업무정지와 관련하여 조치수준을 변경
- 본 업무정지가 은행의 고유업무에 대한 정지라는 점 등을 고려시 가중사유 적용은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어, 지적사항 2.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을 2.6개월에서 2개월로 변경
3. 외국환 거래 관련 서류보관 의무 위반
ㅇ (금감원원안)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6항,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7조 제1호, 제4호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2-1조의2 제2항 등에 의하면 외국환은행의 장은 지급의 경우에는 지급신청서를,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수령으로써 동일자ㆍ동일인 기준 미화 5만불(2018.12.24. 이전에는 미화 2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영수확인서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하는데도,
- 정릉지점 등 8개 지점은 외국환거래 관련 보관대상 서류인 지급신청서 또는 영수확인서(총 3,580건*)를 보관하지 않았음 (검사기준일 2021. 3. 31. 기준)
* 2016.4.1.~2021.3.31. 기간 중 해당 지점에서 취급한 보관대상 지급신청서 또는 영수확인서 66,699건의 5.4% 수준
ㅇ (수정심의 사유) 정릉지점에 대한 업무정지와 관련하여, 가중ㆍ 감경 사유를 비교형량하여 조치수준을 변경
- 본 업무정지가 은행의 고유업무에 대한 정지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지적사항 3.에 대한 정릉지점의 업무정지 기간을 2개월에서 1개월로 변경
나. 근거법규
ㅇ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6항, 제10조 제1항, 제12조, 제12조의2, 제16조 제3호
ㅇ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7조 제1호 및 제4호, 제22조, 제23조, <별표2>, <별표3>
ㅇ 「외국환거래규정」 제2-1조의2 제1항, 제2항, 제4항, 제4-2조 제1항, 제4-3조 제1항 제2호, 제5-10조 제3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