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2-198호

㈜카카오뱅크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 기관에 대한 조치

○「인터넷전문은행법」상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의무’ 위반으로 대한 과징금 7,500만원, 「지배구조법」상 '감사위원회 보고서 지연제출’로 인한 과태료 720만원,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 확보의무’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5,000만원(과태료 총 5,720만원)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 기한내 자진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 임직원에 대한 조치

○「금융실명법」상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 통보 의무 위반’에 대한 관련자 6명에게 “주의” 조치

이유

가. 지적사항

□ 기관

1.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의무 위반

○ 「인터넷전문은행법」 제8조에 의하면 인터넷전문은행은 그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대주주의 특수관계인 포함)에게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카카오뱅크(◆◆팀)은 ★★★★.★.★★.~★★★★.★.★★. 기간 중 대주주 소속 계열회사 임원 등 대주주(대주주의 특수관계인 포함)에게 대출을 실행하여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의무를 위반하였음*(●건, ◭억 ◭,◭◭◭만원)

*①특수관계인 정보에 대한 내부 전산시스템 등록 지연(▽건), ②내부 전산시스템상 신용공여 연장건에 대한 차단요건 관리미흡(▼건)이 원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73479" alt="2번째 이미지"></img>

2. 감사위원회 보고서 지연제출

○ 「지배구조법」 제20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의 업무 내용을 적은 보고서를 매 반기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카카오뱅크(♧♧팀)는 ▮▮▮▮년 ▮▮▮ 및 ▮▮▮년 ▮▮▮ 감사위원회 보고서를 지연제출하였음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73481" alt="3번째 이미지"></img>

3.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1) 프로그램 테스트 관련 절차 수립ㆍ운용 위반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9조제6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프로그램의 운영시스템 적용은 처리하는 정보의 기밀성ㆍ무결성ㆍ가용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카카오뱅크(♡♡팀)는 해외송금 개편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해외송금 서비스 전문생성 관련 앱프로그램을 변경**하였으나, 변경된 프로그램에 대한 무결성 검증을 위한 테스트를 소홀히*** 하여,

*프로젝트명 : ◉◉◉◉◉◉ 프로젝트(◸◸송금 출시 등, ◖◖◖◖.◖월~◖◖◖◖.◖월)
**앱프로그램에 문자로 기입(하드코딩)되어 있던 수취인 주소 항목 중 국가코드('US’)를 삭제
***① ▦▦▦▦.▦▦.▦▦.~▦▦▦▦.▦.▦▦. 기간중 ♡♡팀에서 수행한 단위테스트 및 통합테스트에서 해외송금 전문생성 프로그램의 무결성 검증 관련 테스트 누락
② ◈◈◈◈.◈.◈◈. ♣♣팀에서 실환경테스트(10 USD 송금)를 실시하여, 테스트 계획과 달리 ◗◗◗◗.◗.◗◗. 정상 송금이 실패되었으나, 실패원인 확인 누락

◐◐◐◐.◐.◐◐. ◐◐:◐◐ ∼ ◐◐◐◐.◐.◐◐. ◐◐:◐◐ 기간 중 미국으로 송금되는 해외송금 거래 총 ▰▰▰건(▱▱▱명) USD □,□□□,□□□.□□가 이용자의 거래지시대로 처리되지 않았음

2)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절차 등 수행 위반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제2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및 제14조의2제1항부터 제3항, (舊)「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제1항부터 제3항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 이용절차>(舊 비중요 정보처리시스템 지정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는데도,

-㈜카카오뱅크(♡♡팀)는 검사대상 기간 중 클라우드 환경에서 제공 중인 ◁◁◁◁◁◁◁의 ▣▣▣▣▣▣▣ 솔루션*을 도입하여 비중요정보처리시스템으로 운용하면서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 이용절차>(舊 비중요 정보처리시스템 지정절차)를 수행하지 않았음

*◁◁◁◁◁◁◁가 클라우드 환경에서 제공하는 기업용 협업솔루션으로 주요 기능은 전자메일 시스템(◁◁◁◁◁◁), 클라우드 저장소(◁◁◁◁◁◁), 문서작업 도구(◁◁◁◁◁◁, ◁◁◁◁◁, ◁◁◁◁◁◁), 일정관리 시스템 등으로 구성

□ 직원

1.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의무 위반

○ 「금융실명법」 제4조의2에 의하면 은행은 법원, 국세청 등의 요청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날(통보를 유예한 경우에는 통보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 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는데도

-㈜카카오뱅크(▲▲▲▲▲팀)는 금융거래정보 제공시 시스템에 수기로 등록하는 금융거래정보 제공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점검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정보제공 및 제공결과 명의인 통보 업무에 대한 전결규정이 미비하여 책임자 점검 및 관리ㆍ감독업무를 소홀히 운영함으로써,

①제공담당자의 정보제공결과 등록 지연(○○○건), ②통보담당자의 통보처리 지연(◒◒건) 등으로 ◬◬◬◬.◬.◬.~◬◬◬◬.◬◬.◬◬. 기간 중 거래정보 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지연통보하였음(◼◼◼건)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73483" alt="4번째 이미지"></img>

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

ㅇ「인터넷전문은행법」 제8조(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제1항, 제20조(과징금) 제3호
ㅇ「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라 함)」 제20조(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 대한 지원 등) 제3항, 제43조(과태료) 제2항 제5호
ㅇ「지배구조법 시행령」 제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
ㅇ「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7조(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 대한 지원 등) 제1항
ㅇ「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안전성의 확보의무) 제2항, 제51조(과태료) 제1항 제1호
ㅇ「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3] 과태료의 부과기준
ㅇ舊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비중요 정보처리시스템 지정) 제1항 내지 제3항
ㅇ「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전자금융거래 종류별 안전성 기준) 제3호, 제14조의2(비중요 정보처리시스템 지정) 제1항, 제2항, 제3항, 제29조(프로그램 통제) 제6호
ㅇ「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제1항 및 제3항,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ㅇ「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표3] 금융업종별ㆍ위반유형별 제재양정기준
ㅇ「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제1항, 제17조(과태료의 부과) 제1항,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제1항
ㅇ「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제1항 내지 제3항,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 직원에 대한 조치

ㅇ「금융실명법」 제4조의2(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 제1항 제2항, 제5조의2(행정처분) 제3항 제2호
ㅇ「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표3] 금융업종별ㆍ위반유형별 제재양정기준
ㅇ「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제1항
ㅇ「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