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3-45호
(광주)광주문화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 직원에 대한 조치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상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으로 대리 ○○○에 대해 주의 조치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상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으로 대리 ○○○에 대해 주의 조치
이유
가. 지적사항
□ 임직원
1.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대리인이 신규 계좌 개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 및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와 본인의 인감증명서 등이 첨부된 위임장을 제시받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 (광주)광주문화신용협동조합 대리 ○○○는 20xx.xx.xx. 및 20xx.x.xx. □□□(○○○의 장모)의 신규 예금 및 출자금 계좌 개설을 대리하면서 예금주의 인감증명서 등이 첨부된 위임장 없이 □□□ 명의 예금계좌 등 ●건(거래금액 : ●●만원)을 개설하여 금융실명거래 확인의무를 위반하였음
나. 근거법규
□ 임직원에 대한 조치
ㅇ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의2
ㅇ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4조의2
ㅇ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표 3> I-1.
□ 임직원
1.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대리인이 신규 계좌 개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 및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와 본인의 인감증명서 등이 첨부된 위임장을 제시받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 (광주)광주문화신용협동조합 대리 ○○○는 20xx.xx.xx. 및 20xx.x.xx. □□□(○○○의 장모)의 신규 예금 및 출자금 계좌 개설을 대리하면서 예금주의 인감증명서 등이 첨부된 위임장 없이 □□□ 명의 예금계좌 등 ●건(거래금액 : ●●만원)을 개설하여 금융실명거래 확인의무를 위반하였음
나. 근거법규
□ 임직원에 대한 조치
ㅇ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의2
ㅇ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4조의2
ㅇ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표 3> I-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