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2-105호

마크자산운용㈜(舊옵티멈자산운용㈜)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 기관에 대한 조치 : 과태료 200백만원 부과

□ 임원에 대한 조치 : 문책경고

이유

가. 지적사항

1. 이해관계인 거래 회피를 위한 연계거래 이용 금지 위반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집합투자기구에 유리한 거래 등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거래가 아닌 한 이해관계인 거래를 해서는 아니 되고, 이해관계인 거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연계거래를 이용해서는 아니 됨에도,

○ 마크자산운용㈜은 ㈜○○의 자금차입에 대한 대출중개업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에 투자할 목적으로 설정한 ’▽▽▽▽▽' 펀드를 운용하면서,

- ㈜○○가 마크자산운용㈜의 이해관계인이 되는 것을 회피할 목적으로, 20XX.XX.XX. 법무법인 ◎◎으로 하여금 ㈜○○에 출자금 □□만원을 대납시키고 명의상 주주를 지인인 OO으로 등재한 후

- 20XX.XX.XX. '▽▽▽’ 펀드가 ㈜○○에 ▦▦억원을 대출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제3자가 보기에 펀드에 공정하다고 보기 어려운 조건으로 거래하도록 운용지시하고,

- 20XX.XX.XX. '▽▽▽’ 펀드가 ㈜○○에 ▦▦억원의 대출을 실행한 당일 마크자산운용㈜이 법무법인 ◎◎에 ☆☆원을 송금하여 출자금 대납액을 정산하는 방식의 연계거래를 이용한 사실이 있음

2. 집합투자재산과 고유재산 간 거래 회피를 위한 장외파생상품거래 이용 금지 위반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와 같은 거래 금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장외파생상품거래 등을 이용해서는 아니 됨에도,

○ 마크자산운용㈜은 20XX.XX.XX. 고유재산으로 보유 중이던 ◇◇ 펀드의 수익증권 ▦▦원을 포함한 총 ☆☆억원의 수익증권을 양수할 목적으로 ’옵티멈(現마크) 호텔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1호' 펀드를 설정하고,

- 20XX.XX.XX. 마크자산운용㈜이 ●●㈜에 수익증권 ▦▦원을 양도하고, 펀드가 동 수익증권 ▦▦원을 포함하여 총 ☆☆억원의 수익증권에 대한 TRS계약을 펀드재산으로 편입하도록 운용지시 함으로써,

- 사실상 펀드가 마크자산운용㈜으로부터 수익증권 ▦▦원을 양수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3. 위험관리기준 마련 의무 위반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산의 운용 등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제때에 인식ㆍ평가ㆍ감시ㆍ통제하기 위한 위험관리지침 및 위험관리기준(이하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 위험관리기준에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종류ㆍ인식ㆍ측정 및 관리체계에 대한 내용’, '우발상황에 대한 위험관리 비상계획’ 등을 포함해야 함

□ 마크자산운용㈜이 20XX.XX월 설정한 ’◆◆◆' 펀드는 대출중개업자인 ▼▼㈜의 연계대부업체인 ◎◎㈜가 발행하는 원리금수취권을 펀드자산으로 편입한 후, 차주가 상환한 원리금을 수령하거나 ▼▼㈜ 및 ◎◎㈜에 미상환원리금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로,

○ 마크자산운용㈜은 ㈜●●이 ▼▼㈜의 제공 자료를 근거로 작성한 심사결과에 의존하여 투자를 결정하고, 투자 이후에는 ▼▼㈜이 펀드의 투자금과 차주의 원리금 상환금을 관리하며 마크자산운용㈜에게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하여 펀드 자산을 관리하고 있어,

- 차주의 신용 악화, ▼▼㈜ 등의 유동성 부족 등 원리금수취권 및 매수청구권에 내재된 신용위험 뿐 아니라,

- 자금관리자인 ▼▼㈜의 펀드자금 유용, 자금관리 절차 미준수 등 운영위험과 원리금수취권 발행자인 ◎◎㈜의 부도와 같은 우발위험 등 차별화된 위험 요인을 갖고 있음에도

○ ①신용위험의 인식ㆍ측정ㆍ관리 체계, ②우발상황에 대한 위험관리 비상계획 등 '◆◆◆’ 펀드의 차별화된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적합한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지 않음으로써

- 20XX.XX월말 현재 '◆◆◆’ 펀드가 환매연기 중이고, 설정액의 ☆☆%에 해당하는 ▦▦억원 상당 원리금수취권이 회수 불능 또는 장기 연체 상태에 이르는 등 대규모 투자자피해를 초래한 사실이 있음

4. 집합투자재산 평가 부적정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으로서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에 대해 부실우려, 발생, 개선, 악화 등 4단계로 분류하여 적정하게 평가해야 하고,

○ 보유 대출채권 등과 관련하여 회생절차 개시신청 등이 있는 경우 혹은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가 곤란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때에는 당해 대출채권 등을 발생단계의 부도채권으로 분류하고 원금의 100분의 80 이상을 상각처리해야 하는데도

□ 마크자산운용㈜은 20XX.XX월 ’◆◆◆' 펀드가 투자한 원리금수취권 ●●개가 대출중개업자인 ▼▼㈜의 펀드 자금 유용 등으로 회수가 곤란함을 확인하였고, 20XX.XX월 원리금수취권 발행자인 ◎◎㈜가 폐업하였음에도,

○ 동 ●●개 원리금수취권에 대하여 발생단계 부도채권등으로의 분류 및 평가를 20XX.XX.XX.까지 지연하였고,

○ 20XX.XX.XX. 평가 시에는 ▼▼㈜이 제시한 회수가능금액이 원금의 ☆☆%에 불과하였음에도, 명확한 근거 없이 동 ●●개 원리금수취권을 원금의 ▦▦%로 과대평가한 사실이 있음

5. 겸영업무 신고 의무 위반

□ 집합투자업자는 대출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는데도

○ 마크자산운용㈜은 금융위원회에 대출중개업무를 겸영업무로 신고(20XX.XX.XX.)하기 전에 ☆☆☆를 위해 대출중개업무를 수행하고 중개수수료 ●●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음

6. 부수업무 신고 의무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부수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7일 전까지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는데도

○ 마크자산운용㈜은 금융위원회에 부수업무를 신고하지 않고, 20XX.XX.XX. ~20XX.XX.XX. 기간 동안 3차례에 걸쳐 수익증권양수도 거래구조 자문 등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고 ▣▣억원의 수수료를 수령한 사실이 있음

7. 준법감시인 미선임

□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준법감시인을 1명 이상 두어야 하는데도

○ 마크자산운용㈜은 20XX.XX.XX. ~20XX.XX.XX. 기간 동안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8.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초과 취득 시 승인절차 미이행

□ 금융기관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 마크자산운용㈜은 ㈜○○의 의결권 있는 주식 100%를 취득하면서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조(경영건전성기준) 제1항 제4호, 제40조(금융투자업자의 다른 금융업무 영위) 제5호, 제41조(금융투자업자의 부수업무 영위) 제1항, 제43조(금융투자업자의 업무범위) 제5항 제9호, 제84조(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등) 제1항, 제85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4호ㆍ제5호ㆍ제8호, 제238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의 산정 등) 제1항, 제422조(임직원에 대한 조치) 제1항, 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19호ㆍ제2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경영건전성기준) 제1항 제1호, 제43조(금융투자업자의 업무범위) 제5항 제9호, 제8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4항 제7호, 제260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제2항,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별표 22>

□「금융투자업규정」 제3-44조(위험관리지침의 정비) 제1항ㆍ제3항, 제7-35조(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의 평가) 및 <별표18>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준법감시인의 임면 등) 제1항, 제27조(위험관리기준) 제1항ㆍ제3항, 제35조(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제1항 , 제43조(과태료) 제1항 제17호ㆍ제21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위험관리기준 등) 제1항, 제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별표2>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22조(위험관리기준 등) 제1항 제1호 ㆍ제2항 제8호, 제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별표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제1항 제1호, 제28조(과태료) 제1항 제15호

□「금융기관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 제18조(임원에 대한 제재) 제1항,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제1항, 제24조의2(임원제재의 가중) 및 <별표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