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1-426호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가.옵티머스자산운용㈜ : 인가ㆍ등록취소 및 신탁계약 인계명령*, 과태료 114.4백만원 부과

*자본시장법 제12조의 금융투자업 인가 취소 및 제249조의3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 취소, 제420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신탁계약 인계명령[옵티머스자산운용㈜의 43개 펀드를 리커버리자산운용㈜)에 인계]
신탁계약 인계일자는 금융위 의결일의 익일로 함

나. 대표이사 ●●● : 해임요구, 과태료 32.4백만원 부과

다. 사내이사 ∇∇∇ : 해임요구

라. 前 이사 ○○○ : 퇴직자 위법ㆍ부당사항(직무정지 3월 상당)

이유

가. 지적사항

(1)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 「자본시장법」 제178조제1항제2호 등에 의하면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대해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옵티머스는 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한 자금을 부동산 매입, 개발사업 투자, 부실채권(NPL) 인수 등 위험자산에 투자하거나 만기가 도래하는 펀드 상환자금(돌려막기)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음에도

○ 펀드자금이 안정적인 자산에 투자되는 것처럼 투자자를 오인토록 하기 위해 투자제안서에 펀드자금을 공공기관이 발주한 확정 매출채권에 직간접 투자하는 것처럼 거짓 기재한 후

○ 거짓 기재된 투자제안서를 이용하여 ’17.6.5.∼’20.5.21. 기간 중 7개 판매회사를 통해 옵티머스크리에이터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1호 등 109개 펀드, 1조 1,824억원의 자금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2)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제삼자 이익 도모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85조제4호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 옵티머스는 ’19.1.21.~11.14. 기간 중 42개 폐쇄형 펀드를 설정(4,724억원, 이하 '①펀드’)하여 4개 SPC가 발행한 사모사채를 편입하였는데 ’19.8.7.~’20.6.5. 기간 중 ①펀드의 만기가 도래하였으나 SPC의 자금부족 등 이유로 사모사채 상환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자

○ 신규 펀드를 설정해 모집한 자금으로 만기가 도래한 기존 ①펀드의 만기 해지금을 지급하기 위해 ’19.7.18.~’20.6.11. 기간 중 43개 폐쇄형 펀드를 신규 설정(5,093억원, 이하 '②펀드’)하여 6개 SPC가 발행한 사모사채 5,064억원을 편입하게 하였고

○ 동 6개 SPC는 ②펀드로부터 유입된 자금을 이용해 ①펀드가 편입한 사모사채의 만기 상환금 3,015억원을 지급하였으며 이후 ②펀드는 ’20.6.18.부터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SPC의 자금부족 등 이유로 편입한 사모사채를 상환받지 못해 환매가 중단되었는 바

○ ②펀드의 자금으로 ①펀드의 만기 해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②펀드의 이익을 해하면서 ①펀드의 이익을 도모한 사실이 있음

(3)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 등에 의하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옵티머스 대표이사 ●●●은 ㈜◎◎◎◎◎, ㈜◇◇◇◇ 및 ㈜◆◆◆◆◆◆◆◆ 등 여러 SP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여러 경로를 거쳐 옵티머스 펀드자금을 각 SPC의 계좌로 이체시킨 후

○ ㈜◎◎◎◎◎ 및 ㈜◇◇◇◇ 계좌에 입금된 펀드자금 412.5억원 및 68억원을 ’18.11.20.~’20.4.7. 기간 중 본인 명의 증권 계좌로 송금하는 한편, ㈜◆◆◆◆◆◆◆◆ 계좌에 입금된 펀드자금 28억원을 ’19.6.21.~7.24. 기간 중 본인 명의 증권계좌로 송금한 후 동 자금으로 KOSPI200 선물옵션을 매매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한 사실이 있고

○ 옵티머스 이사 ∇∇∇와 공모하여 □□□□□□㈜ 및 ㈜■■■■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및 ㈜■■■■에 투자된 펀드자금 145억 및 150억을 ’20.6.12.~6.19. 기간 중 각각 출금하여 ●●●의 사채대금 변제, 부동산 개발사업 투자, 기존 펀드 이자 지급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한 사실이 있음

(4)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자본시장법」 제63조제1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장내파생상품 등을 매매한 경우 소속 회사에 계좌개설 사실을 신고하고 그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 옵티머스 대표이사 ●●●은 ’17.7.3.~’20.5.21. 기간 중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KOSPI200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을 매매(기간 중 최대투자원금 : 약 15억원, 기간 중 매매일수 : 666일)하였음에도 소속사에 계좌 개설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분기별로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5) 허위자료 제출 및 PCㆍ자료 은닉 등 검사방해

□「자본시장법」 제419조제1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그 업무와 재산사항에 관하여 감독원장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금융감독원의 검사 업무 수행을 방해해서는 아니됨에도

○ 옵티머스는 ’20.5.12. 검사반의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 제출요구에 대해 ☆☆☆☆㈜ㆍ★★★★㈜ㆍ※※※※※※㈜와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 69건을 임의로 위조하여 검사반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있고

○ ’20.5월말경 금감원 검사에 대비하여 자료를 은폐하고자 임직원 3명의 컴퓨터를 교체하고 舊PC와 일부 서류들을 옵티머스와 동일건물(◎◎◎ ◎◎◎◎)에 소재한 별도 사무공간에 은닉하였으며

○ ’20.6.17. 옵티머스자산운용㈜ 창고에 있던 PC 및 일부 서류들을 ◫◫◫ 소재 외부창고에 은닉하는 등 금감원의 검사업무 수행을 방해한 사실이 있음

(6) 임원의 겸직제한 위반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 제10조 등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데도

○ 옵티머스 대표이사 ●●●은 ’17.8월경~’18.1.12. 기간 중 옵티머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의 대표이사직을 겸직하여 임원 겸직금지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7) 대주주 지분 변동 보고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 소유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이상 변동된 때에는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 옵티머스는 '17.11.1. 대주주(주요주주) ●●●이 보유 지분(지분율 5.6%)을 전량 장외매도 하였음에도 대주주 소유주식의 1% 이상 변동 사실을 ’20.7.10(검사종료일) 현재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1항, 제85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4호, 제418조(보고사항) 제5호, 제419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검사) 제1항, 제422조(임직원에 대한 조치)제1항, 제424조(처분 등의 기록 및 공시 등)제3항, 제449조(과태료) 제1항제20호, 제2항 제20호, 제3항 제19호, <별표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371조(보고사항 등) 제1항,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2>, <별표 22> 차.ㆍ저.ㆍ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제1항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40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제1항, 제41조(시정명령 및 징계요구) 제1항제3호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 제10조(겸직제한) 제1항, 제35조(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제1항제4호 및 <별표>, 제43조(과태료)제2항제2호

□ 「금융투자업규정」 제2-16조(금융투자업자의 보고사항) 제1항 제1호 가목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7조(기관에 대한 제재), 제18조(임원에 대한 제재)제1항,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제1항ㆍ제3항, <별표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