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1-342호

와디즈플랫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ㅇ (금감원 원안) 발행한도 준수를 위한 조치 미비 지적 ♧건에 대하여 과태료 46백만원 부과 조치

ㅇ (수정심의) 발행인을 통한 구체적인 확인절차를 누락하여 발행한도 준수의무 위반이 발생한 ♤건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진위여부 확인을 누락하여 위반이 발생한 1건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여 과태료 34백만원을 부과

이유

가. 발행한도 준수를 위한 조치 미비

□(금감원 원안)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모집시 증권의 발행한도가 준수될 수 있도록 발행인이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청약을 권유하는 날부터 과거 1년간 모집에 따라 발행한 증권의 정보를 중앙기록관리기관(한국예탁결제원)에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ㅇ 와디즈플랫폼㈜은 2016년~2019년 기간 중 발행인 2사(㈜♠♠♠♠♠♠ 및 ㈜♣♣♣♣♣)의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자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청약권유자 수를 확인하지 않아, 총 ♧회에 걸쳐 중앙기록관리기관(한국예탁결제원)에 발행인의 과거 증권 발행 내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증권의 발행한도 준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음

□(수정심의 사유) 자본시장법 제117조의7 제9항의 “필요한 조치”는 발행한도 준수를 위해 파악해야 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발행인을 통한 구체적인 확인을 넘어서, 발행인이 확인해준 내용에 대한 증빙 또는 진위여부 확인까지 요구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으므로 진위여부 확인을 누락하여 위반이 발생한 1건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함

나. 근거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7(영업행위의 규제 등) 제9항, 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35호의3

□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7.4.18. 법률 제14827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 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35호의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22] 구목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제1항ㆍ제3항, [별표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