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3-54호

OOOOO㈜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과징금 부과안

주문

ㅇ OOOOO㈜
- 과징금 1,526.0백만원 부과

ㅇ 대표이사 OOO
- 과징금 152.6백만원 부과

ㅇ □□회계법인
- 과징금 67.5백만원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 OOOOO㈜ >

ㅇ 공사수익 등 과대계상

- 회사는 거래상대방과의 구속력 없는 구두 합의를 근거로 공사 계약금액을 변경하여 장기간 공사수익 및 공사미수금을 과대계상 함

ㅇ 대손상각비 과대계상

- 전기 이전 발생한 중대오류의 경우 재무제표를 소급하여 재작성하여야 하나, 일시에 전액 대손처리하여 대손상각비를 과대계상 함

< □□회계법인 >

ㅇ 공사수익 등 관련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회사의 공사수익 및 공사미수금과 대손상각비 적정성 등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나. 근거법규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4조, 제429조 등
ㅇ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6조 등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제35조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