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1-291호
㈜나인대부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ㅇ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나인대부에 대하여 등록취소 조치
이유
가. 지적사항
ㅇ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하면 대부업자 등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되는데,
- ㈜나인대부는 등록일 이후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음
나. 근거법규
ㅇ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제3호
ㅇ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하면 대부업자 등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되는데,
- ㈜나인대부는 등록일 이후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음
나. 근거법규
ㅇ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제3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