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3-11호
에버그린투자자문㈜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과징금 235백만원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1)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ㅇ 에버그린투자자문㈜은
- 2016.◇.◇. ~ 2021.◇.◇. 기간 중 ○○○에 대하여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여 ●●회에 걸쳐 총 ▲,▲▲▲,▲▲▲,▲▲▲원(최고잔액 ■■■,■■■,■■■원)의 신용공여를 한 사실이 있고,
- 2016.◇.◇.∼2021.◇.◇. 기간 중 △△△에 대하여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여 ●●회에 걸쳐 총 ▽▽▽,▽▽▽,▽▽▽원(최고잔액 ▼▼▼,▼▼▼,▼▼▼원)의 신용공여를 한 사실이 있으며,
- 2019.◇.◇. ◆◆◆에 대하여 ◎◎◎,◎◎◎,◎◎◎원의 신용공여를 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조(대주주 거래 제한) 제2항, 제428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 제1항 제3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9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별표 19의2>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및 [별표2]
1)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ㅇ 에버그린투자자문㈜은
- 2016.◇.◇. ~ 2021.◇.◇. 기간 중 ○○○에 대하여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여 ●●회에 걸쳐 총 ▲,▲▲▲,▲▲▲,▲▲▲원(최고잔액 ■■■,■■■,■■■원)의 신용공여를 한 사실이 있고,
- 2016.◇.◇.∼2021.◇.◇. 기간 중 △△△에 대하여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여 ●●회에 걸쳐 총 ▽▽▽,▽▽▽,▽▽▽원(최고잔액 ▼▼▼,▼▼▼,▼▼▼원)의 신용공여를 한 사실이 있으며,
- 2019.◇.◇. ◆◆◆에 대하여 ◎◎◎,◎◎◎,◎◎◎원의 신용공여를 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조(대주주 거래 제한) 제2항, 제428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 제1항 제3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9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별표 19의2>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및 [별표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