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3-2호
㈜이엠네트웍스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과징금 부과안
주문
ㅇ 前대표이사 △△△
- 과징금 45.0백만원 부과
ㅇ 前담당임원 □□□
- 과징금 32.0백만원 부과
ㅇ 前감사 ◇◇◇
- 과징금 20.2백만원 부과
ㅇ ●●회계법인
- 과징금 52.5백만원 부과
- 과징금 45.0백만원 부과
ㅇ 前담당임원 □□□
- 과징금 32.0백만원 부과
ㅇ 前감사 ◇◇◇
- 과징금 20.2백만원 부과
ㅇ ●●회계법인
- 과징금 52.5백만원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 ㈜이엠네트웍스 >
ㅇ 집합투자기구 과대계상 등
- 회사는 집합투자기구 자금이 '18년 중 ㈜◆◆의 전환사채에 투자된 후 실사주 등에 의해 횡령되었으나,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18년에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음
ㅇ 대여금 과대계상 등
- 업무집행지시자 등이 지배하는 ㈜◆◆ 등에 대한 대여금은 '18년말 현재 사적으로 유용되었고, ㈜◆◆ 등이 완전자본잠식상태 등으로 대여금의 회수가능성이 없음에도 평가를 적절히 수행하지 않음
< ●●회계법인 >
ㅇ 집합투자기구 관련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펀드 편입자산 내역 및 규모 등을 확인하지 않는 등 집합투자기구 평가 등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ㅇ 대여금 관련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대여금에 대한 회수가능성 평가 등 대여금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나. 근거법규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4조, 제429조 등
ㅇ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6조 등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제35조 등
< ㈜이엠네트웍스 >
ㅇ 집합투자기구 과대계상 등
- 회사는 집합투자기구 자금이 '18년 중 ㈜◆◆의 전환사채에 투자된 후 실사주 등에 의해 횡령되었으나,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18년에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음
ㅇ 대여금 과대계상 등
- 업무집행지시자 등이 지배하는 ㈜◆◆ 등에 대한 대여금은 '18년말 현재 사적으로 유용되었고, ㈜◆◆ 등이 완전자본잠식상태 등으로 대여금의 회수가능성이 없음에도 평가를 적절히 수행하지 않음
< ●●회계법인 >
ㅇ 집합투자기구 관련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펀드 편입자산 내역 및 규모 등을 확인하지 않는 등 집합투자기구 평가 등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ㅇ 대여금 관련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대여금에 대한 회수가능성 평가 등 대여금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나. 근거법규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4조, 제429조 등
ㅇ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6조 등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제35조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