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1-293호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가. 감독당국 보고의무 위반

□기관에 대한 조치 : 기관주의

○조치 사유 : 「은행법」에서 정한 감독당국 보고의무를 위반하여 보고대상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아니하였음

○ 법적 근거

- 「은행법」 제47조 제8호, 제10호

- 「한국산업은행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

- 「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2 제1항 및 제2항 제1호, 제26조의2 제1항 [별표3] 제37호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7조 제1항 제7호 나목 (1), 제9호

□직원에 대한 조치 : 과태료 80만원*∼1,720만원* 부과 및 주의 등 조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8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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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제17차 제재심의위원회(2021.5.3.) 심의 당시 2016.5.24.~2017.3.17. 기간 중 발생한 3건의 지연 보고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120만원 부과 건의를 의결하였으나 2016.5.24. 발생한 1건의 지연 보고 행위의 경우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5년)이 도과하여 금융위원회 과태료 부과 건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과태료 80만원 부과를 건의
○조치 사유 : 「은행법」에서 정한 감독당국 보고의무를 위반하여 보고대상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아니하였음

○ 법적 근거

- 「은행법」 제47조2 제8호, 제10호, 제69조 제5항 제7호*

*「(舊)은행법」 제69조제4항 제7호

- 「한국산업은행법」 제34조 제3항, 제4항, 제5항

- 「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2 제1항 및 제2항 제1호, 제26조의2 제1항, [별표3] 제37호, 제31조, [별표4]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 [별표3]

나.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삭제 의무 위반

□직원에 대한 조치 : 퇴직자 위법ㆍ부당사항(주의상당)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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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사유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삭제 의무 위반

○ 법적 근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제2항

- 「한국산업은행법」 제34조 제3항, 제4항, 제5항
다. 지급보증서 담보 여신에 대한 연대보증 요구 등 금지 의무 위반

□기관에 대한 조치 : 과태료 6,600*만원 부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8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조치 사유 : 「(舊)은행법」에서 정한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위반

○ 법적 근거

- 「(舊)은행법」 제52조의2 제1항 제2호, 제3항, 제69조 제1항 제9호

- 「(舊)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4 제1항 제7호, 제4항, 제31조 [별표4]

- 「(舊)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의2 제3항 제4호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

□직원에 대한 조치 : 과태료 100만원* 부과 및 제재 면제, 자율처리필요사항 통보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8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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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사유 : 「(舊)은행법」에서 정한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위반

○ 법적 근거

- 「(舊)은행법」 제52조의2 제1항 제2호, 제3항

- 「(舊)은행법」 제69조 제4항 제6호

- 「한국산업은행법」 제34조 제3항, 제4항, 제5항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 「(舊)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4 제1항 제7호, 제4항, 제31조 [별표4]

- 「(舊)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의2 제3항 제4호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

이유

가. 감독당국 보고의무 위반

⑴ 20% 초과 지분증권 담보대출 보고의무 위반

□ 「은행법」 제47조 제8호, 동법 시행령 제24조의2 제1항 등에 의하면 은행은 '다른 회사 등의 지분증권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한 때’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 한국산업은행 본점 ⊗⊗⊗⊗⊗부 직원 ●●● 등 3명은 2017.1.5.∼2020.2.28. 기간 중 다른 회사 등의 지분증권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 165건에 대하여 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아니하였음*

* 최소 31일에서 최대 1,076일까지 지연 보고

20% 초과 지분증권 담보대출 보고의무 위반 주요 명세(16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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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국외점포에 대한 현지 감독기관 제재 보고의무 위반

□ 「은행법」 제47조 제10호, 동법 시행령 제24조의2 제1항 및 제2항 제1호 등에 의하면 은행은 '은행의 국외현지법인 또는 국외지점이 현지 감독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는 등 주요 변동사항이 있을 때’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 한국산업은행 본점 ◇◇◇◇실 직원 ◎◎◎ 등 4명은 2016.5.24.∼2020.3.10. 기간 중 국외현지법인(◓◓◓◓◓) 또는 국외지점(◔◔◔지점 등 3개 지점)이 현지 감독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총 7건에 대하여 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아니하였음*

* 최소 64일에서 최대 1,261일까지 지연 보고


국외점포에 대한 현지 감독기관 제재사실 보고의무 위반 명세(총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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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규 >

- 「은행법」 제47조(정관변경 등의 보고) 제8호 및 제10호, 제69조(과태료)

- 「한국산업은행법」 제34조(감독) 제2항

- 「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2(정관변경 등의 보고) 제1항 및 제2항 제1호, 제26조의2(권한의 위탁) 제1항 [별표3] 제37호, 제3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1조 관련)

-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17조(기관에 대한 제재) 제1항 제7호 나목 (1), 제9호,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나.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삭제 의무 위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0조의2 제2항등에 의하면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상거래 관계 종료 후 5년 이내에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원칙적으로 삭제하되, 타 법률에 따른 의무 이행 등을 위해 보유하는 경우 현재 거래중인 신용정보와 분리하여 보관한 후 타 법상의 보존기한 도래 시에는 삭제하여야 함에도,

○한국산업은행 본점 ◒◒◒◒◒부 임원 2명은 2016.3.12.~2018.12.31. 기간 중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199,049건을 삭제하지 아니함(2019.7.24. 삭제**)

* 상법상 중요서류 보존기간
** 2019년도 파기대상 건수인 52,586건을 포함하여 총 251,635건을 일괄 삭제

< 관계 법규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등) 제2항

- 「한국산업은행법」 제34조(감독)
다. 지급보증서 담보 여신에 대한 연대보증 요구 등 금지 의무 위반

□ 「(舊)은행법」 제52조의2 제1항 제2호 등에 의하면 은행은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 등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하는 여신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의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부득이하여 보증하는 경우에도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는 동 지급보증서에 의하여 담보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는데도,

○한국산업은행 ◕◕지점 직원 ◎◎◎ 등 7명은 2015.4.29.∼2018.4.27. 기간 중 총 8건의 지급보증서 담보여신을 취급하면서 지급보증서 보증금액이 대출금액을 하회한다는 등의 사유로 연대보증을 요구하면서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를 지급보증서에 의하여 담보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지 않았음

지급보증부 담보 여신 관련 연대보증제도 운영 현황(반포지점 등 7개 지점)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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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5년)이 도과하여 금융위원회 과태료 부과 건의 대상에서 제외
** 「은행법」 개정(2017.4.18.)으로 은행 임직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 조항(동법 제69조 제4항 제6호)이 삭제되어 금융위원회 과태료 부과 건의 대상이 아님
< 관계 법규 >

- 「(舊)은행법」 제52조의2(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등) 제1항 제2호, 제3항, 제69조(과태료) 제4항 제6호

- 「한국산업은행법」 제34조(감독)

- 「(舊)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4(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등) 제1항 제7호, 제4항, 제3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1조 관련)

- 「(舊)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의2(부당한 담보 및 보증요구 금지 등) 제3항 제4호

-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