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2-200호
㈜우리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 기관에 대한 조치 : 과태료 4.5억원 부과
이유
가. 파생상품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 의한 투자권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 제108조 등에 의하면 신탁업자는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게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의 투자권유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취급하는 금융투자상품에 따라 '펀드 투자권유자문인력’, '증권 투자권유자문인력’, '파생상품 투자권유자문인력’으로 구분하며, 투자자를 상대로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자는 '파생상품 투자권유자문인력’에 해당(「자본시장법」 제286조,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1-3조)
○ ㈜우리은행 ☆☆☆☆ 등 x개 영업점에서는 20xx.x.xx.∼20xx.x.xx. 기간 중 파생상품 투자권유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x명의 직원이 일반투자자 x명에게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 신탁 x건 xx.x억원의 투자를 권유하였음
나. 근거법규
「자본시장법」 제10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9호, 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29호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2017.10.17. 대통령령 제31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22] 토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3항 제10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28호
舊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2017.10.19. 금융위원회고시 제201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제1항, 제3항, [별표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 제108조 등에 의하면 신탁업자는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게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의 투자권유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취급하는 금융투자상품에 따라 '펀드 투자권유자문인력’, '증권 투자권유자문인력’, '파생상품 투자권유자문인력’으로 구분하며, 투자자를 상대로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자는 '파생상품 투자권유자문인력’에 해당(「자본시장법」 제286조,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1-3조)
○ ㈜우리은행 ☆☆☆☆ 등 x개 영업점에서는 20xx.x.xx.∼20xx.x.xx. 기간 중 파생상품 투자권유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x명의 직원이 일반투자자 x명에게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 신탁 x건 xx.x억원의 투자를 권유하였음
나. 근거법규
「자본시장법」 제10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9호, 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29호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2017.10.17. 대통령령 제31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22] 토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3항 제10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28호
舊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2017.10.19. 금융위원회고시 제201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제1항, 제3항, [별표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