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1-428호

㈜얼머스인베스트먼트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ㅇ과징금 75백만원 및 과태료 72백만원 부과 조치

이유

가. 지적사항

⑴ 공모조합 결성에 따른 업무범위 위반

ㅇ「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업무범위는 동 법 제3조에 따라 허가ㆍ등록을 한 여신전문금융업 등의 업무로 제한하고 있는데,

-㈜얼머스인베스트먼트는 2018.8.24. 공모신기술투자조합 결성을 제외하기로 하고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하였으므로 공모신기술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없음에도

2019.4.5. 「얼머스 OOO 투자조합 O호」를 결성하면서 투자자수가 49인을 초과한 총 225인의 공모신기술투자조합을 결성하였음


⑵ 대주주 신용공여 보고 및 공시 의무 위반

① 대주주 신용공여시 보고 의무 위반

ㅇ「여신전문금융업법」제49조의2 제3항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대주주에게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10억원 중 적은 금액(이하 '기준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얼머스인베스트먼트는 2020.3.23. 동사의 대주주인 OOO에 대하여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각각 8억원의 신용공여를 하고도 동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음

② 분기별 대주주 신용공여 현황 공시 의무 위반

ㅇ「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의2 제4항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대주주와의 거래현황(규모, 증감액 등)을 분기별로 매 분기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얼머스인베스트먼트는 2020.3.23.∼2020.10.12. 기간 중 동 사의 대주주인 OOO 및 OOO에 대한 신용공여 거래가 있었음에도 분기별 대주주 거래현황을 4차례에 걸쳐 각 분기(2020.1/4∼2020.4/4분기)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않았음

⑶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 마련ㆍ운영 위반

ㅇ「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6항, 제28조 제2항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않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하는데도,

-㈜얼머스인베스트먼트는 2018.8.24.부터 이번 검사착수일 현재까지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ㆍ운영하지 않았음

나. 근거법규

ㅇ「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제6조, 제46조, 제49조의2
ㅇ「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8조
ㅇ「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6조, 제19조의3, 제19조의4
ㅇ「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5조의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