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2-274호

㈜아이온자산운용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 기관에 대한 조치 : 과징금 300백만원 부과

□ 임원에 대한 조치 : 문책경고

이유

가. 지적사항

1)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인 임원에 대하여 연간 급여액과 1억원 중 적은 금액의 범위에서만 금전대여 등의 신용공여를 할 수 있는데도

□㈜아이온자산운용은 2019.1.29. ○○○ 명의 1억원과 미등기이사인 ◎◎◎ 명의 4억원으로 분할하여 대여금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 실질적 계산주체인 ○○○에게 총 5억원을 금전대여함으로써 신용공여한도(1억원)를 4억원 초과한 사실이 있음

2) 집합투자기구간 자전거래 제한 위반

□집합투자업자가 환매에 응하거나 해지금액 지급 등을 이유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자전거래를 하는 경우, 그 매매가격은 시가로 하거나 또는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한 가격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충실의무를 준수하고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평가한 공정가액으로 함으로써 투자자의 이익에 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 ㈜아이온자산운용은 2020.5.26.~2020.6.23. 기간 중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호’ 등 3개 집합투자기구(이하 '매도펀드’)의 환매ㆍ해지에 대응하기 위하여

-매도펀드가 보유하고 있던 ▣▣▣▣▣㈜ 주식(비상장)을 '아이온△△△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호’ 등 다른 6개 집합투자기구(이하 '매수펀드’)와 총 3차례 자전거래(67,000주, 11.3억원 상당)를 하면서

○ 2020.3.2. ◇◇◇◇과 ▣▣▣▣▣간의 기업인수ㆍ합병(M&A) 가격이 10,964원으로 공시되었고, 2회에 걸쳐 이스타항공의 대규모 실적악화('20.3.30. 연간 실적, ’20.5.15. 1분기 실적) 사실이 공시되었음에도

▣▣▣▣▣ 주가를 적절하게 감액하지 않고 과거(’19.12.18.~'20.3.10.) 자전거래 당시 가격인 16,870원을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매수펀드 투자자에 대한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자전거래를 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舊「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2.29. 법률 제17805호로 일부개정되어 ’21.6.30.부터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34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제2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5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5호, 제238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의 산정 등) 제1항, 제422조(임직원에 대한 조치) 제1항

□舊「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1.6.18. 대통령령 제31784호로 일부개정되어 ’21.6.30.부터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38조(신용공여의 범위 등) 제1항제4호ㆍ제2항제1호, 제420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제3항, 제428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 제1항 제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3호, 제260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방법) 제1항, 제2항

□舊「금융투자업규정」(2021.3.18. 금융위원회고시 제2021-8호로 일부개정되어 2021.3.18.부터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4-59조(집합투자기구간 거래 등) 제1항, 제3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