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3-44호
(인천)인천저축은행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 임직원에 대한 조치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상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 통보 의무 위반’, '거래정보등의 제공내용 기록ㆍ관리 의무 위반’으로 2명에 대해 주의 조치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상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 통보 의무 위반’, '거래정보등의 제공내용 기록ㆍ관리 의무 위반’으로 2명에 대해 주의 조치
이유
가. 지적사항
□ 임직원
1.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 「금융실명법」 제3조 등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며, 대리인을 통해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본인 및 대리인 모두의 실명확인증표와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제시받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 (인천)인천저축은행은 20xx.x.xx. 故△△△ 명의 요구불예금 ●계좌(예금액 ●원) 및 정기예금 ●계좌(예금액 ●●.●백만원)를 공동상속인(◇◇◇, ◆◆◆, ★★★, ☆☆☆)의 대리인 ▲▲▲의 신청에 따라 예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공동상속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리인 ▲▲▲의 대리권한 관련자료에 대한 충분한 확인없이 그의 신청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 1인인 ◇◇◇ 명의로 예금자 명의를 변경한 후 예금을 지급하였음
2.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 통보 의무 위반
○ 「금융실명법」 제4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법원, 국세청 등의 요청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날(통보를 유예한 경우에는 통보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제공일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는데도,
- (인천)인천저축은행은 20xx.xx.xx. ~ 20xx.x.xx. 기간 중 국세청 등의 요구로 ■■■ 등 ●명의 금융거래정보등을 제공하였음에도, 명의인에게 그 제공사실을 통보하지 않거나(■■■ 등 ●명) 최대 ●●●일 지연 통보(▽▽▽ 등 ●명) 하였음
○ 「금융실명법」 제4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통보 대상 거래정보등의 요구자로부터 동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 통보의 유예를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 그 유예요청기간 동안 통보를 유예하여야 하는데도,
- (인천)인천저축은행은 20xx.xx.x. ~ 20xx.x.xx. 기간 중 국세청 등으로부터 해당 통보가 질문ㆍ조사 등의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킬 우려가 명백하다는 등의 사유로 ♤♤♤ 등 ●●명의 명의인에 대한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 통보의 유예를 요청받았음에도 각 유예요청기간 중 그 제공사실을 통보하였음
3. 거래정보등의 제공내용 기록ㆍ관리 의무 위반
○ 「금융실명법」 제4조의3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명의인의 서면 동의를 받아 명의인 외의 자에게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나 동법 제4조 등에 따라 명의인 외의 자로부터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거나 명의인 외의 자에게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요구자, 사용목적, 제공자, 제공된 거래정보 등의 내용, 제공의 법적 근거, 명의인에게 통보한 날 등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표준양식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는데도,
- (인천)인천저축은행은 20xx.x.xx. ~ 20xx.x.x. 기간 중 명의인의 서면 동의를 받거나 명의인 외의 자로부터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아, 명의인 외의 자에게 ●●●건의 거래정보등을 제공하였음에도 그 제공내용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표준양식으로 기록ㆍ관리하지 아니하였음
나. 근거법규
□ 임직원에 대한 조치
ㅇ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의2, 제4조의3
ㅇ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ㅇ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서식관련 규정」 제5조, 별지 제4호 서식
□ 임직원
1.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 「금융실명법」 제3조 등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며, 대리인을 통해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본인 및 대리인 모두의 실명확인증표와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제시받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 (인천)인천저축은행은 20xx.x.xx. 故△△△ 명의 요구불예금 ●계좌(예금액 ●원) 및 정기예금 ●계좌(예금액 ●●.●백만원)를 공동상속인(◇◇◇, ◆◆◆, ★★★, ☆☆☆)의 대리인 ▲▲▲의 신청에 따라 예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공동상속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리인 ▲▲▲의 대리권한 관련자료에 대한 충분한 확인없이 그의 신청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 1인인 ◇◇◇ 명의로 예금자 명의를 변경한 후 예금을 지급하였음
2.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 통보 의무 위반
○ 「금융실명법」 제4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법원, 국세청 등의 요청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날(통보를 유예한 경우에는 통보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제공일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는데도,
- (인천)인천저축은행은 20xx.xx.xx. ~ 20xx.x.xx. 기간 중 국세청 등의 요구로 ■■■ 등 ●명의 금융거래정보등을 제공하였음에도, 명의인에게 그 제공사실을 통보하지 않거나(■■■ 등 ●명) 최대 ●●●일 지연 통보(▽▽▽ 등 ●명) 하였음
○ 「금융실명법」 제4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통보 대상 거래정보등의 요구자로부터 동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 통보의 유예를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 그 유예요청기간 동안 통보를 유예하여야 하는데도,
- (인천)인천저축은행은 20xx.xx.x. ~ 20xx.x.xx. 기간 중 국세청 등으로부터 해당 통보가 질문ㆍ조사 등의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킬 우려가 명백하다는 등의 사유로 ♤♤♤ 등 ●●명의 명의인에 대한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 통보의 유예를 요청받았음에도 각 유예요청기간 중 그 제공사실을 통보하였음
3. 거래정보등의 제공내용 기록ㆍ관리 의무 위반
○ 「금융실명법」 제4조의3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명의인의 서면 동의를 받아 명의인 외의 자에게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나 동법 제4조 등에 따라 명의인 외의 자로부터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거나 명의인 외의 자에게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요구자, 사용목적, 제공자, 제공된 거래정보 등의 내용, 제공의 법적 근거, 명의인에게 통보한 날 등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표준양식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는데도,
- (인천)인천저축은행은 20xx.x.xx. ~ 20xx.x.x. 기간 중 명의인의 서면 동의를 받거나 명의인 외의 자로부터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아, 명의인 외의 자에게 ●●●건의 거래정보등을 제공하였음에도 그 제공내용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표준양식으로 기록ㆍ관리하지 아니하였음
나. 근거법규
□ 임직원에 대한 조치
ㅇ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의2, 제4조의3
ㅇ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ㅇ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서식관련 규정」 제5조, 별지 제4호 서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