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2-287호
교보생명보험㈜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ㅇ 「보험업법」 제209조 등에 따라 '기초서류 관리기준 준수의무 위반’에 대하여 교보생명보험㈜에 과태료 160백만원 부과 조치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73911" alt="2번째 이미지"></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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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가. 지적사항
1. 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및 기초서류 관리기준 등 위반
ㅇ 보험회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약관상 보장하는 위험과 일치하도록 위험률을 산출하여야 하고, 기초서류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 절차 및 방법 등을 포함한 기초서류관리기준을 정하고 이를 지켜야 하는데도,
- 교보생명보험㈜은 20××.××월과 20××.×월 암입원적용률을 산출하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암입원건수 및 암입원일수를 경험통계에 반영하여 약관상 보장하는 위험과 일치하지 않는 위험률을 산출하였고,
- 기초서류의 적정성 및 오류에 대한 확인ㆍ검증 등을 소홀히 하여, 실제보다 높게 산출된 암입원적용률을 적용한 암입원 보험상품 등을 개발ㆍ판매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ㅇ 「보험업법」 제128조의2(기초서류 관리기준) 제1항
ㅇ 「보험업법」 제129조(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ㅇ 「보험업법」 제209조(과태료) 제1항 제13호
ㅇ 「보험업법 시행령」 제10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9]
1. 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및 기초서류 관리기준 등 위반
ㅇ 보험회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약관상 보장하는 위험과 일치하도록 위험률을 산출하여야 하고, 기초서류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 절차 및 방법 등을 포함한 기초서류관리기준을 정하고 이를 지켜야 하는데도,
- 교보생명보험㈜은 20××.××월과 20××.×월 암입원적용률을 산출하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암입원건수 및 암입원일수를 경험통계에 반영하여 약관상 보장하는 위험과 일치하지 않는 위험률을 산출하였고,
- 기초서류의 적정성 및 오류에 대한 확인ㆍ검증 등을 소홀히 하여, 실제보다 높게 산출된 암입원적용률을 적용한 암입원 보험상품 등을 개발ㆍ판매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ㅇ 「보험업법」 제128조의2(기초서류 관리기준) 제1항
ㅇ 「보험업법」 제129조(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ㅇ 「보험업법」 제209조(과태료) 제1항 제13호
ㅇ 「보험업법 시행령」 제10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