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2-323호
㈜우리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 기관에 대한 조치 : 업무의 일부* 정지(3월**)
* 사모집합투자증권 투자중개업 신규업무(사모펀드 신규판매)
** 2022.11.10.부터 3개월 간
□ 임원에 대한 조치 : 퇴직자 위법ㆍ부당사항 통보(문책경고 상당)
□ 직원에 대한 조치 : 주의
* 사모집합투자증권 투자중개업 신규업무(사모펀드 신규판매)
** 2022.11.10.부터 3개월 간
□ 임원에 대한 조치 : 퇴직자 위법ㆍ부당사항 통보(문책경고 상당)
□ 직원에 대한 조치 : 주의
이유
가. 지적사항
1)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가) ◁◁ 사모펀드 판매시 부당권유 금지 위반 및 설명의무 위반
□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2020.3.24. 법률 제17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舊 「자본시장법」’이라 함) 제49조 제2호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제47조 제1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며, 제47조 제3항에 의하면 제1항을 설명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은 비시장성 사모사채에 투자하는 펀드의 만기가 단기인 경우 유동성 리스크에 취약함에도, 수수료 수익 확대를 위하여 사모사채 펀드만기를 6개월로 결정하여 예ㆍ적금 등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2019.1월부터 판매하던 중
- 2019.2.27. ◁◁자산운용에 TRS를 제공하고 있는 ▷▷▷▷과의 미팅 등을 통해 ▷▷▷▷이 TRS 위험관리를 위하여 ◁◁ ▶▶▶ ▶▶ ▶▶▶▶펀드(사모사채 母펀드)에 대한 위험분석을 실시하고 TRS 증거금 인상 및 한도축소, ◁◁ 펀드 판매중단 등을 추진하려던 동향을 파악한 것을 계기로
- 2019.3월부터 약 1개월 동안 ◁◁자산운용의 사모사채 母펀드(◁◁ ▶▶▶ ▶▶ ▶▶▶▶ 펀드)와 무역금융 母펀드(◁◁ ♤♤♤ ♤♤펀드)의 리스크를 점검한 결과
○ ◀◀◀◀은 ◁◁자산운용의 투자자산에 대한 신용 및 담보가치 분석 프로세스가 미흡한 수준이고 투자자산 관리절차에 대한 신뢰성이 낮으며
- ◁◁ 사모사채 펀드가 제안서와 달리 '무등급 사모사채’에 주로 투자하고 매출이 확정되지 않은 '장래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취급하고 있는 등 신용리스크가 높은 자산에 투자되고 있어 우리은행에서 판매한 ◁◁ 사모사채 펀드의 만기상환 여부가 불확실함을 인지하고도,
- 이러한 사실이 외부에 알려져서 ◁◁ 사모사채 母펀드에 자금유입이 어려워지면 우리은행이 판매한 ◁◁ 사모사채 펀드의 상환도 어려워 질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여 이를 영업점에 알리지 않았고, 어떠한 투자자 보호 조치도 취하지 않았음
○ 이에 ♡♡♡지점 등 261개 영업점에서는 2019.4.9.∼2019.4.23. 기간중 설정된 ◁◁ ♥♥♥♥ ♥♥♥ ♥♥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이하 '♥♥♥♥ ♥♥ 펀드’) 등 ◁◁ 사모사채 펀드 총 547건 1,419억원을 판매하면서
- 동 펀드들이 제안서와 달리 유동성리스크에 취약한 구조이고 신용리스크가 높은 자산에 투자하고 있어서 만기상환 여부가 불확실한데도 투자자에게는 A등급 채권 등 확정금리성 자산에 투자하여 만기에 자동상환되는 안전한 상품으로 오인토록 부당권유하였음
○ 또한, ◀◀◀◀은 ♧♧♧♧ ♧♧♧ ♧♧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이하 '♧♧♧♧ ♧♧ 펀드’)가 약 30% 분산투자하기로 되어있는 ◁◁ ◉◉◉◉◉◉ ◉◉◉◉◉◉◉ ◉◉◉◉ 펀드*(이하 '◉◉펀드’)가 설정되지 않았고,
* ♧♧♧♧ ♧♧ 펀드 제안서에는 ◉◉펀드가 매출채권 투자자산 액면의 100%에 대하여 S&P 기준 A- 등급 이상의 우량 보험사가 제공하는 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안정성이 제고되었다고 설명
- ♧♧♧♧ ♧♧ 펀드의 나머지 70%가 투자하는 ◁◁ ♤♤♤ ♤♤ 펀드의 해외 무역금융 투자자산들의 LTV 및 보험 가입 여부에 대하여서는 ◁◁자산운용도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등 펀드운용이 불투명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영업점에 알리지 않았음
○ 이에 ◈◈◈지점 등 96개 영업점에서는 2019.4.10.∼2019.4.30. 기간중 설정된 ♧♧♧♧ ♧♧ 펀드 195건 413억원을 판매하면서◉◉펀드 미설정, 투자자산의 LTV 및 보험가입여부 불투명 등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누락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하였음
(1) ♥♥♥♥ ♥♥ 펀드 및 ▣▣▣ ▣▣ ▣▣ 펀드 리스크 점검
① ◀◀◀◀은 수수료를 다모작한다는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단기조달/장기운영으로 유동성리스크에 취약한 구조인 만기 6개월의 ♥♥♥♥ ♥♥ 펀드를 2019.1.23. 출시하여 예ㆍ적금 등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판매하였고
- 그 후 2019.2.1. ◁◁ ▶▶▶ ▶▶ ▶▶▶▶ 펀드에 100% 투자하고 만기는 1년인 ▣▣▣-▣▣ ▣▣ 펀드를 출시하였음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74019" alt="3번째 이미지"></img>
② ◀◀◀◀은 2019.2.27. ▷▷▷▷을 통해 ◁◁ ▶▶▶ ▶▶ ▶▶▶▶ 펀드(사모사채 母펀드)가 투자하는 비시장성 자산 명세표를 확인한 후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사모사채 발행기업, 매출채권 담보대출 및 부동산 대출 취급건들을 점검한 결과,
- ◁◁자산운용의 투자자산에 대한 신용 및 담보가치 분석 프로세스와 투자관리 프로세스가 미흡하고 신뢰성이 낮으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74021" alt="4번째 이미지"></img>
- ◁◁ ▶▶▶ ▶▶ ▶▶▶▶ 펀드가 A등급 채권에 투자한다는 사실을 강조한 제안서 내용과 달리 '무등급 사모사채’에 중점 투자한다는 사실과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이나 '◐◐◐◐◐, ◑◑◑◑ 벤더업체’의 매출채권에 투자하여 안전성을 강조한 제안서 등의 설명과 달리 매출이 확정되지 않은 장래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취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음
③ ▤▤▤▤▤는 2019.3.28. ◁◁자산운용에 대한 실사 등을 통하여 만기 6개월 상품으로 판매한 ♥♥♥♥ ♥♥ 펀드가 편입한 ◁◁자산운용의 사모사채 母펀드(▶▶▶ ▶▶ ▶▶▶ 펀드)가 즉시 현금화가 어려운 비시장성 자산에 투자하고 있으므로 2019.8월부터 만기도래하는 ♥♥♥♥ ♥♥ 펀드가 정상적으로 상환되는지 관리할 필요가 있고, 시장심리 악화시에는 펀드런에도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하였음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74025" alt="5번째 이미지"></img>
④ ▥▥▥▥▥는 2019.4.5.에 2019.3월 중 점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 사모사채 펀드가 무등급 사모사채 중심으로 투자하여 신용위험이 높고 차주들의 이자지급능력도 확인이 불가한 등 기업금융자산의 부실화가 우려되며, ◁◁자산운용의 자산내역 비공개로 현황파악도 어려우므로 ♥♥♥♥ ♥♥ 펀드를 비롯한 관련상품의 판매규모를 축소하고 기 판매상품은 모니터링 절차를 강화해야한다는 보고서를 ㅇㅇㅇ 前 부행장보에게 보고하였음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74029" alt="6번째 이미지"></img>
(2) ♧♧♧♧ ♧♧ 펀드 리스크 점검
① ◀◀◀◀은 2019.3월 ◁◁ 사모사채 母펀드(◁◁ ▶▶▶ ▶▶ ▶▶▶ 펀드)에 대한 리스크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2019.2.22.에 출시하여 판매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 ♧♧ 펀드가 주로 투자하는 무역금융 母펀드(◁◁ ♤♤♤ ♤♤ 펀드)에 대해서도 리스크 점검을 실시하였음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74031" alt="7번째 이미지"></img>
② ◀◀◀◀은 ◁◁자산운용 실사 등을 통하여 ◁◁자산운용 담당자로부터 ♧♧♧♧ ♧♧ 펀드가 약 30% 분산투자하는 것으로 설명된 ◉◉펀드가 설정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음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74033" alt="8번째 이미지"></img>
- ◀◀◀◀은 ◉◉펀드가 설정되지 않았다면 ♧♧♧♧ ♧♧ 펀드가 투자하는 자산 중 매출채권 투자자산 액면의 100%에 대하여 S&P 기준 A- 등급 이상의 우량 보험사가 제공하는 신용보험에 가입된 투자자산이 없는 것이 당연함에도 제안서에 이를 반영하거나 판매직원에게 관련 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74035" alt="9번째 이미지"></img>
- ♧♧♧♧ ♧♧ 펀드가 ◉◉펀드에는 투자되지 않아 위험등급 1등급(매우 높은 위험)인 무역금융 母펀드(♤♤♤ ♤♤ 펀드)에만 투자되고 있으므로 ♧♧♧♧ ♧♧ 펀드의 위험등급이 제안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3등급(다소 높은 위험)이 아니라 실제로는 1등급(매우 높은 위험) 상품이라는 것을 당연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3등급으로 판매하였음
③ ▥▥▥▥▥는 2019.4.5. 그 동안의 리스크 점검 결과를 종합하여 ◁◁ ♤♤♤ ♤♤ 펀드의 실제운용 및 투자관리 상태가 매우 불투명하고, 국가위험이 높고 실체가 불확실해 판매사 입장에서는 현황 파악 및 성과관리가 불가능하므로 판매중단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ㅇㅇㅇ 前 부행장보에게 보고하였음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74037" alt="10번째 이미지"></img>
나) 영업점의 ◁◁ 사모펀드 등 불완전판매
□ 우리은행 82개 영업점에서는 2017.6.26.~2019.4.22. 기간 중 일반투자자 109명에게 ◁◁ 사모펀드 등 114건 721.4억원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舊 「자본시장법」상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확인의무 및 「자본시장법」상 설명서 교부의무 등을위반하였음
【 ◁◁ 사모펀드 등 불완전판매(영업점) 내역 요약 】
(단위 : 개, 명, 억원)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74017" alt="2번째 이미지"></img>
1) 중복제거 기준
(1) 적합성 원칙 위반
□ 舊 「자본시장법」 제46조 제2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ㆍ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ㆍ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는데도
○ ▧▧▧지점 등 57개 영업점에서는 2017.6.26.∼2019.4.15. 기간 중 일반투자자 73명에게 ◁◁ 사모펀드 73건 470.4억원 및 ▦▦▦▦ 3건 13억원을 판매하면서 아래와 같이 적합성 원칙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① 투자자성향 등급 임의상향
- ▧▧▧지점 등 14개 영업점에서는 2019.3.8.~2019.4.15. 기간 중 일반투자자 14명에게 ◁◁ 사모펀드 14건 27.7억원을 판매하면서 투자자로부터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통해 투자목적ㆍ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여야 함에도,
판매직원이 투자자정보 확인서 상 설문항목에 대한 답변을 임의로 작성 또는 전산입력하거나, 투자자가 작성한 투자자정보 확인서 내용과 달리 전산입력하는 방법 등으로 투자자성향 등급을 임의로 상향하였음
② 투자자정보 확인서 기명날인 누락
- ▩▩지점 등 46개 영업점에서는 2017.6.26.~2019.4.12. 기간 중 일반투자자 61명에게 ◁◁ 사모펀드 61건 452.8억원 및 ▦▦▦▦ 신탁 3건 13억원을 판매하면서 투자자로부터 투자자정보 확인서에 서명, 기명날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아니하였음
(2) 적정성의 원칙 위반
□ 舊 「자본시장법」 제46조의2 제2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ㆍ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해당 파생상품 등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파생상품 등의 내용 및 투자에 따르는 위험, 해당 파생상품 등이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ㆍ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알리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 ♨♨♨♨♨♨ ♨♨♨♨에서는 2017.7.25. 일반투자자 1명을 대상으로 ▦▦▦▦ 신탁 1건 5억원을 판매하면서 투자자정보 확인 결과 적극투자형 투자자에게는 공격투자형인 ▦▦▦▦ 신탁이 적정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확인도 받지 아니하였음
(3) 설명확인의무 위반
□ 舊 「자본시장법」 제47조 제2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에 대해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설명한 내용에 대해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 ☏☏지점 등 21개 영업점에서는 2017.8.28.∼2019.4.3. 기간 중 일반투자자 24명에게 ◁◁ 사모펀드 25건 122.8억원 및 ▦▦▦▦ 신탁 1건 3억원을 판매하면서 펀드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에 대해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 내용에 대해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아니하였음
(4)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등에 의하면 투자중개업자는 설명의무 및 매매거래 전 정보제공과 관련하여 투자자가 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설명서에 갈음하는 투자설명서를 교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지점 등 36개 영업점에서는 2017.8.28.∼2019.4.4. 기간 중 일반투자자 42명에게 ◁◁ 사모펀드 43건 204.2억원, ▦▦▦▦ 신탁 1건 3억원 및 교보 사모펀드 1건 40억원을 판매하면서 설명서 등의 수령거부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투자자에게 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음
(5) 파생상품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 의한 투자권유
□ 「자본시장법」 제108조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 등에 의하면 신탁업자는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게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의 투자권유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 등 3개 영업점에서 2017.7.20.∼2017.8.29. 기간 중 파생상품 투자권유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3명의 직원이 일반투자자 8명에게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 신탁 9건 27.2억원의 투자를 권유하였음
2)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 「금융실명법」 제3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신규 계좌개설시 실명확인증표 원본에 의하여 거래자의 실명을 확인하고, 가족이 대리하여 계좌 개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족확인서류와 대리인 실명확인증표로 실명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 ♨♨♨♨♨♨ ♨♨♨♨ 등 23개 영업점에서는 2017.7.12.∼2019.4.22. 기간중 ㈜☆☆☆☆☆☆ 등 28명 명의로 금융투자상품 30건(특정금전신탁 4건, ◁◁ 사모투자신탁 26건), 226억 54백만원을 판매하면서,
명의인이 실명확인증표 원본을 소지하지 않았는데도 명의인의 기존 계좌개설시 사용한 실명확인증표(운전면허증 등) 사본을 재복사하여 사용하거나, 본인이 아닌 제3자(가족 등)에 의한 상품 가입시 대리인 위임서류를 징구하지 아니하였음
나. 근거법규
舊 「자본시장법」(2020.3.24. 법률 제17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적합성원칙), 제46조의2(적정성의 원칙 등), 제47조(설명의무), 제49조(부당권유의 금지), 제420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제422조(임직원에 대한 조치)
「자본시장법」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10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420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금융실명거래), 제5조의2(행정처분)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2021.3.23. 대통령령 제31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투자목적 등의 확인방법), 제52조의2(적정성의 원칙), 제53조(설명의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5항 제14호, 제10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3항 제10호
舊 「금융투자업규정」(2021.3.25. 금융위원회고시 제20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0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1항 제9호 나목, 제4-93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29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28호
1)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가) ◁◁ 사모펀드 판매시 부당권유 금지 위반 및 설명의무 위반
□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2020.3.24. 법률 제17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舊 「자본시장법」’이라 함) 제49조 제2호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제47조 제1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며, 제47조 제3항에 의하면 제1항을 설명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은 비시장성 사모사채에 투자하는 펀드의 만기가 단기인 경우 유동성 리스크에 취약함에도, 수수료 수익 확대를 위하여 사모사채 펀드만기를 6개월로 결정하여 예ㆍ적금 등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2019.1월부터 판매하던 중
- 2019.2.27. ◁◁자산운용에 TRS를 제공하고 있는 ▷▷▷▷과의 미팅 등을 통해 ▷▷▷▷이 TRS 위험관리를 위하여 ◁◁ ▶▶▶ ▶▶ ▶▶▶▶펀드(사모사채 母펀드)에 대한 위험분석을 실시하고 TRS 증거금 인상 및 한도축소, ◁◁ 펀드 판매중단 등을 추진하려던 동향을 파악한 것을 계기로
- 2019.3월부터 약 1개월 동안 ◁◁자산운용의 사모사채 母펀드(◁◁ ▶▶▶ ▶▶ ▶▶▶▶ 펀드)와 무역금융 母펀드(◁◁ ♤♤♤ ♤♤펀드)의 리스크를 점검한 결과
○ ◀◀◀◀은 ◁◁자산운용의 투자자산에 대한 신용 및 담보가치 분석 프로세스가 미흡한 수준이고 투자자산 관리절차에 대한 신뢰성이 낮으며
- ◁◁ 사모사채 펀드가 제안서와 달리 '무등급 사모사채’에 주로 투자하고 매출이 확정되지 않은 '장래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취급하고 있는 등 신용리스크가 높은 자산에 투자되고 있어 우리은행에서 판매한 ◁◁ 사모사채 펀드의 만기상환 여부가 불확실함을 인지하고도,
- 이러한 사실이 외부에 알려져서 ◁◁ 사모사채 母펀드에 자금유입이 어려워지면 우리은행이 판매한 ◁◁ 사모사채 펀드의 상환도 어려워 질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여 이를 영업점에 알리지 않았고, 어떠한 투자자 보호 조치도 취하지 않았음
○ 이에 ♡♡♡지점 등 261개 영업점에서는 2019.4.9.∼2019.4.23. 기간중 설정된 ◁◁ ♥♥♥♥ ♥♥♥ ♥♥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이하 '♥♥♥♥ ♥♥ 펀드’) 등 ◁◁ 사모사채 펀드 총 547건 1,419억원을 판매하면서
- 동 펀드들이 제안서와 달리 유동성리스크에 취약한 구조이고 신용리스크가 높은 자산에 투자하고 있어서 만기상환 여부가 불확실한데도 투자자에게는 A등급 채권 등 확정금리성 자산에 투자하여 만기에 자동상환되는 안전한 상품으로 오인토록 부당권유하였음
○ 또한, ◀◀◀◀은 ♧♧♧♧ ♧♧♧ ♧♧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이하 '♧♧♧♧ ♧♧ 펀드’)가 약 30% 분산투자하기로 되어있는 ◁◁ ◉◉◉◉◉◉ ◉◉◉◉◉◉◉ ◉◉◉◉ 펀드*(이하 '◉◉펀드’)가 설정되지 않았고,
* ♧♧♧♧ ♧♧ 펀드 제안서에는 ◉◉펀드가 매출채권 투자자산 액면의 100%에 대하여 S&P 기준 A- 등급 이상의 우량 보험사가 제공하는 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안정성이 제고되었다고 설명
- ♧♧♧♧ ♧♧ 펀드의 나머지 70%가 투자하는 ◁◁ ♤♤♤ ♤♤ 펀드의 해외 무역금융 투자자산들의 LTV 및 보험 가입 여부에 대하여서는 ◁◁자산운용도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등 펀드운용이 불투명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영업점에 알리지 않았음
○ 이에 ◈◈◈지점 등 96개 영업점에서는 2019.4.10.∼2019.4.30. 기간중 설정된 ♧♧♧♧ ♧♧ 펀드 195건 413억원을 판매하면서◉◉펀드 미설정, 투자자산의 LTV 및 보험가입여부 불투명 등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누락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하였음
(1) ♥♥♥♥ ♥♥ 펀드 및 ▣▣▣ ▣▣ ▣▣ 펀드 리스크 점검
① ◀◀◀◀은 수수료를 다모작한다는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단기조달/장기운영으로 유동성리스크에 취약한 구조인 만기 6개월의 ♥♥♥♥ ♥♥ 펀드를 2019.1.23. 출시하여 예ㆍ적금 등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판매하였고
- 그 후 2019.2.1. ◁◁ ▶▶▶ ▶▶ ▶▶▶▶ 펀드에 100% 투자하고 만기는 1년인 ▣▣▣-▣▣ ▣▣ 펀드를 출시하였음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74019" alt="3번째 이미지"></img>
② ◀◀◀◀은 2019.2.27. ▷▷▷▷을 통해 ◁◁ ▶▶▶ ▶▶ ▶▶▶▶ 펀드(사모사채 母펀드)가 투자하는 비시장성 자산 명세표를 확인한 후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사모사채 발행기업, 매출채권 담보대출 및 부동산 대출 취급건들을 점검한 결과,
- ◁◁자산운용의 투자자산에 대한 신용 및 담보가치 분석 프로세스와 투자관리 프로세스가 미흡하고 신뢰성이 낮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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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펀드가 A등급 채권에 투자한다는 사실을 강조한 제안서 내용과 달리 '무등급 사모사채’에 중점 투자한다는 사실과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이나 '◐◐◐◐◐, ◑◑◑◑ 벤더업체’의 매출채권에 투자하여 안전성을 강조한 제안서 등의 설명과 달리 매출이 확정되지 않은 장래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취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음
③ ▤▤▤▤▤는 2019.3.28. ◁◁자산운용에 대한 실사 등을 통하여 만기 6개월 상품으로 판매한 ♥♥♥♥ ♥♥ 펀드가 편입한 ◁◁자산운용의 사모사채 母펀드(▶▶▶ ▶▶ ▶▶▶ 펀드)가 즉시 현금화가 어려운 비시장성 자산에 투자하고 있으므로 2019.8월부터 만기도래하는 ♥♥♥♥ ♥♥ 펀드가 정상적으로 상환되는지 관리할 필요가 있고, 시장심리 악화시에는 펀드런에도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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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는 2019.4.5.에 2019.3월 중 점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 사모사채 펀드가 무등급 사모사채 중심으로 투자하여 신용위험이 높고 차주들의 이자지급능력도 확인이 불가한 등 기업금융자산의 부실화가 우려되며, ◁◁자산운용의 자산내역 비공개로 현황파악도 어려우므로 ♥♥♥♥ ♥♥ 펀드를 비롯한 관련상품의 판매규모를 축소하고 기 판매상품은 모니터링 절차를 강화해야한다는 보고서를 ㅇㅇㅇ 前 부행장보에게 보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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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펀드 리스크 점검
① ◀◀◀◀은 2019.3월 ◁◁ 사모사채 母펀드(◁◁ ▶▶▶ ▶▶ ▶▶▶ 펀드)에 대한 리스크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2019.2.22.에 출시하여 판매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 ♧♧ 펀드가 주로 투자하는 무역금융 母펀드(◁◁ ♤♤♤ ♤♤ 펀드)에 대해서도 리스크 점검을 실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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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은 ◁◁자산운용 실사 등을 통하여 ◁◁자산운용 담당자로부터 ♧♧♧♧ ♧♧ 펀드가 약 30% 분산투자하는 것으로 설명된 ◉◉펀드가 설정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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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펀드가 설정되지 않았다면 ♧♧♧♧ ♧♧ 펀드가 투자하는 자산 중 매출채권 투자자산 액면의 100%에 대하여 S&P 기준 A- 등급 이상의 우량 보험사가 제공하는 신용보험에 가입된 투자자산이 없는 것이 당연함에도 제안서에 이를 반영하거나 판매직원에게 관련 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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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펀드가 ◉◉펀드에는 투자되지 않아 위험등급 1등급(매우 높은 위험)인 무역금융 母펀드(♤♤♤ ♤♤ 펀드)에만 투자되고 있으므로 ♧♧♧♧ ♧♧ 펀드의 위험등급이 제안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3등급(다소 높은 위험)이 아니라 실제로는 1등급(매우 높은 위험) 상품이라는 것을 당연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3등급으로 판매하였음
③ ▥▥▥▥▥는 2019.4.5. 그 동안의 리스크 점검 결과를 종합하여 ◁◁ ♤♤♤ ♤♤ 펀드의 실제운용 및 투자관리 상태가 매우 불투명하고, 국가위험이 높고 실체가 불확실해 판매사 입장에서는 현황 파악 및 성과관리가 불가능하므로 판매중단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ㅇㅇㅇ 前 부행장보에게 보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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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영업점의 ◁◁ 사모펀드 등 불완전판매
□ 우리은행 82개 영업점에서는 2017.6.26.~2019.4.22. 기간 중 일반투자자 109명에게 ◁◁ 사모펀드 등 114건 721.4억원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舊 「자본시장법」상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확인의무 및 「자본시장법」상 설명서 교부의무 등을위반하였음
【 ◁◁ 사모펀드 등 불완전판매(영업점) 내역 요약 】
(단위 : 개, 명,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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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복제거 기준
(1) 적합성 원칙 위반
□ 舊 「자본시장법」 제46조 제2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ㆍ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ㆍ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는데도
○ ▧▧▧지점 등 57개 영업점에서는 2017.6.26.∼2019.4.15. 기간 중 일반투자자 73명에게 ◁◁ 사모펀드 73건 470.4억원 및 ▦▦▦▦ 3건 13억원을 판매하면서 아래와 같이 적합성 원칙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① 투자자성향 등급 임의상향
- ▧▧▧지점 등 14개 영업점에서는 2019.3.8.~2019.4.15. 기간 중 일반투자자 14명에게 ◁◁ 사모펀드 14건 27.7억원을 판매하면서 투자자로부터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통해 투자목적ㆍ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여야 함에도,
판매직원이 투자자정보 확인서 상 설문항목에 대한 답변을 임의로 작성 또는 전산입력하거나, 투자자가 작성한 투자자정보 확인서 내용과 달리 전산입력하는 방법 등으로 투자자성향 등급을 임의로 상향하였음
② 투자자정보 확인서 기명날인 누락
- ▩▩지점 등 46개 영업점에서는 2017.6.26.~2019.4.12. 기간 중 일반투자자 61명에게 ◁◁ 사모펀드 61건 452.8억원 및 ▦▦▦▦ 신탁 3건 13억원을 판매하면서 투자자로부터 투자자정보 확인서에 서명, 기명날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아니하였음
(2) 적정성의 원칙 위반
□ 舊 「자본시장법」 제46조의2 제2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ㆍ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해당 파생상품 등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파생상품 등의 내용 및 투자에 따르는 위험, 해당 파생상품 등이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ㆍ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알리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 ♨♨♨♨♨♨ ♨♨♨♨에서는 2017.7.25. 일반투자자 1명을 대상으로 ▦▦▦▦ 신탁 1건 5억원을 판매하면서 투자자정보 확인 결과 적극투자형 투자자에게는 공격투자형인 ▦▦▦▦ 신탁이 적정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확인도 받지 아니하였음
(3) 설명확인의무 위반
□ 舊 「자본시장법」 제47조 제2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에 대해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설명한 내용에 대해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 ☏☏지점 등 21개 영업점에서는 2017.8.28.∼2019.4.3. 기간 중 일반투자자 24명에게 ◁◁ 사모펀드 25건 122.8억원 및 ▦▦▦▦ 신탁 1건 3억원을 판매하면서 펀드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에 대해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 내용에 대해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아니하였음
(4)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등에 의하면 투자중개업자는 설명의무 및 매매거래 전 정보제공과 관련하여 투자자가 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설명서에 갈음하는 투자설명서를 교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지점 등 36개 영업점에서는 2017.8.28.∼2019.4.4. 기간 중 일반투자자 42명에게 ◁◁ 사모펀드 43건 204.2억원, ▦▦▦▦ 신탁 1건 3억원 및 교보 사모펀드 1건 40억원을 판매하면서 설명서 등의 수령거부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투자자에게 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음
(5) 파생상품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 의한 투자권유
□ 「자본시장법」 제108조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 등에 의하면 신탁업자는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게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의 투자권유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 등 3개 영업점에서 2017.7.20.∼2017.8.29. 기간 중 파생상품 투자권유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3명의 직원이 일반투자자 8명에게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 신탁 9건 27.2억원의 투자를 권유하였음
2)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 「금융실명법」 제3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신규 계좌개설시 실명확인증표 원본에 의하여 거래자의 실명을 확인하고, 가족이 대리하여 계좌 개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족확인서류와 대리인 실명확인증표로 실명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 ♨♨♨♨♨♨ ♨♨♨♨ 등 23개 영업점에서는 2017.7.12.∼2019.4.22. 기간중 ㈜☆☆☆☆☆☆ 등 28명 명의로 금융투자상품 30건(특정금전신탁 4건, ◁◁ 사모투자신탁 26건), 226억 54백만원을 판매하면서,
명의인이 실명확인증표 원본을 소지하지 않았는데도 명의인의 기존 계좌개설시 사용한 실명확인증표(운전면허증 등) 사본을 재복사하여 사용하거나, 본인이 아닌 제3자(가족 등)에 의한 상품 가입시 대리인 위임서류를 징구하지 아니하였음
나. 근거법규
舊 「자본시장법」(2020.3.24. 법률 제17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적합성원칙), 제46조의2(적정성의 원칙 등), 제47조(설명의무), 제49조(부당권유의 금지), 제420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제422조(임직원에 대한 조치)
「자본시장법」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10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420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금융실명거래), 제5조의2(행정처분)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2021.3.23. 대통령령 제31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투자목적 등의 확인방법), 제52조의2(적정성의 원칙), 제53조(설명의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5항 제14호, 제10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3항 제10호
舊 「금융투자업규정」(2021.3.25. 금융위원회고시 제20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0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1항 제9호 나목, 제4-93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29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28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