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2-2호

ㅇㅇㅇㅇ㈜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ㅇ 「자본시장법」 제71조에서 금지하는 '매매주문 수탁 부적정’에 대하여 하이투자증권㈜에 과태료 80백만원 부과 조치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74065" alt="2번째 이미지"></img>

이유

가. 지적사항

1. 매매주문 수탁 부적정

ㅇ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위임장 등으로 매매주문의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입증하는 자(이하 '정당한 매매주문자’) 등을 제외하고는 계좌 명의인 이외의 자로부터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하이투자증권㈜ ◎◎◎지점 前 영업부장 ◇◇◇은 20xx.xx.xx.∼20xx.xx.xx. 기간 중 고객 2명(▣▣▣, ■■■)의 위탁계좌를 관리하면서 정당한 매매주문자가 아닌 자(▧▧▧)로부터 매매주문을 수탁(△△회, 주문금액 ▲▲▲백만원)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ㅇ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71조
ㅇ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8조 제5항
ㅇ「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