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2-68호
㈜알피코드의 전자금융업 등록취소안
주문
□ 기관에 대한 조치 : 전자금융업 등록취소
이유
가. 등록업무 미영위 및 폐업
□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않거나, 법인의 합병이나 파산이나 영업의 폐지 등으로 사실상 영업을 종료한 때에는 전자금융거래법상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 ㈜알피코드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XX.XX.XX.) 등록 이후 현재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를 영위하지 않았으며,
○ ’△△.△△.△△. 폐업(국세청)으로 사실상 영업을 종료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전자금융거래법」 제43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
□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않거나, 법인의 합병이나 파산이나 영업의 폐지 등으로 사실상 영업을 종료한 때에는 전자금융거래법상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 ㈜알피코드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XX.XX.XX.) 등록 이후 현재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를 영위하지 않았으며,
○ ’△△.△△.△△. 폐업(국세청)으로 사실상 영업을 종료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전자금융거래법」 제43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