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2-289호

메리츠화재해상보험㈜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ㅇ 「보험업법」 제196조에 따라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설명의무 위반’에 대하여 과징금 185백만원 부과 조치,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에 대하여 과징금 79백만원 부과 조치

ㅇ 「보험업법」 제209조에 따라 '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및 기초서류 관리기준 준수의무 등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 200백만원 부과 조치

이유

가. 지적사항

1.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설명의무 위반

ㅇ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을 설명하여야 하는데도,

-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2.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ㅇ 보험회사는 사업방법서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나, 간편심사보험 적정성 심사 후 보험료 환급 및 할인 업무 및 인수 업무와 관련한 부정적한 업무처리가 확인됨

3. 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및 기초서류 관리기준 준수의무 등 위반

ㅇ 보험회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보험금 등 급부에 비해 지나치게 높지 않은 보험요율을 산출하여야 하고, 보험상품의 기초서류 작성 시에는 회사의 기초서류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 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보다 위험률을 높게 산출하고 관련 보험료를 과대 산정한 사실이 있으며, 기초서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ㅇ 「보험업법」 제128조의2(기초서류 관리기준)
ㅇ 「보험업법」 제129조(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ㅇ 「보험업법 시행령」 제71조의4(기초서류관리기준)
ㅇ 「보험업법」 제196조(과징금) 제2항
ㅇ 「보험업법」 제209조(과태료) 제1항 제13호
ㅇ 「보험업법 시행령」 제10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