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2-24호

주식회사 다온자산관리대부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ㅇ 대차대조표상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를 초과한 사실이 확인된 주식회사 다온자산관리대부에 대하여 영업 전부정지 3월 조치

이유

가. 지적사항

ㅇ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등에 의하면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는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를 초과하면 아니 되는데도,

- 주식회사 다온자산관리대부는 2019년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를 초과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ㅇ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제1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