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2-298호

미래에셋생명보험㈜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ㅇ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초과 취득시 승인절차 미이행과 관련하여 미래에셋생명보험㈜에 대해 과태료 4백만원 부과

ㅇ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초과 취득시 승인절차 미이행과 관련하여 □□□□□□□(□□, □□□ □□) □□□에 대해 주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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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가. 지적사항

가.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초과 취득시 승인절차 미이행

ㅇ 금융기관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그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주식소유비율이 제1위에 해당하는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ㅇ 미래에셋생명보험㈜는 △△△△△△△ △△△△△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OO.O%(보통주 OOO천주, OOO원)를 취득하여 주식소유비율이 제1위에 해당하였음에도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ㅇ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ㅇ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