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1-416호
㈜OOO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과징금 부과안
주문
ㅇ 前대표이사 ○○○ 및 前재무담당임원 ○○○
- 과징금 각 62.6백만원
- 과징금 각 62.6백만원
이유
가. 지적사항
□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 작성 및 공시
ㅇ 무형자산 과대계상
- 회사가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개발비)이 상업화 가능성이 불확실하여 그 인식요건(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관련 연구개발비용을 무형자산(개발비)으로 인식하거나 연구개발에 사용된 특허권 등을 상각하지 않아 무형자산을 과대계상한 재무제표를 작성 및 공시하였음
ㅇ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등
- 회사의 4년 연속 영업적자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대표이사가 지배하는 ㈜○○○○에 시중에서 거래되지 않는 재화 등을 고가에 일회성으로 공급하고 거래대금 대부분을 대표이사의 차명자금으로 회수하는 등 회계처리기준 상 수익인식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거래를 매출로 인식하여 '15년 매출 및 매출원가를 허위로 계상한 재무제표를 작성 및 공시하였음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3조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6조, 제29조, 제35조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27조, 별표7
□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 작성 및 공시
ㅇ 무형자산 과대계상
- 회사가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개발비)이 상업화 가능성이 불확실하여 그 인식요건(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관련 연구개발비용을 무형자산(개발비)으로 인식하거나 연구개발에 사용된 특허권 등을 상각하지 않아 무형자산을 과대계상한 재무제표를 작성 및 공시하였음
ㅇ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등
- 회사의 4년 연속 영업적자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대표이사가 지배하는 ㈜○○○○에 시중에서 거래되지 않는 재화 등을 고가에 일회성으로 공급하고 거래대금 대부분을 대표이사의 차명자금으로 회수하는 등 회계처리기준 상 수익인식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거래를 매출로 인식하여 '15년 매출 및 매출원가를 허위로 계상한 재무제표를 작성 및 공시하였음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3조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6조, 제29조, 제35조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27조, 별표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