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2-236호
㈜스마트페이먼츠의 전자금융업 등록취소안
주문
ㅇ 「전자금융거래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페이먼츠에 대한 전자금융업 등록을 취소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74427" alt="2번째 이미지"></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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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가. 지적사항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ㅇ ㈜스마트페이먼츠는 전자금융업 등록에 필요한 인력요건이 불비(ㅇㅇ인력 x명)함에도 불구하고,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4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전자금융업 등록*을 취소하려는 것임
* 「전자금융거래법」제28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
나. 근거법규
ㅇ 「전자금융거래법」 제43조제1항제1호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ㅇ ㈜스마트페이먼츠는 전자금융업 등록에 필요한 인력요건이 불비(ㅇㅇ인력 x명)함에도 불구하고,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4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전자금융업 등록*을 취소하려는 것임
* 「전자금융거래법」제28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
나. 근거법규
ㅇ 「전자금융거래법」 제43조제1항제1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