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2-10호

스탠다드자산운용㈜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 기관에 대한 조치 : 등록취소, 과태료 92백만원 부과

□ 임원에 대한 조치 : 퇴직자 위법ㆍ부당사항(면직 상당, 직무정지 3월 상당)

이유

가. 지적사항

1. 1년 이상 등록업무 미영위

□ 금융투자업자는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금융투자업의 영업을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인가 받거나 등록한 업무를 1년 이상 계속해서 중단해서는 아니됨에도

○ 스탠다드자산운용㈜은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하여 영업을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2020.6.2.부터 2021.7.15.(검사종료일)까지 1년 이상 영위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2. 최저자기자본(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등록업무 단위별 최저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정 월말을 기준으로 유지요건에 미달한 경우 해당 월말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에는 매월 말 그 유지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도

○ 스탠다드자산운용㈜은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하여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최저자기자본을 7억원 이상 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0.3월말 기준 자기자본이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에 미달하였고 2020.3월말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인 2020.10월말부터 2021. 6월말까지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3. 업무상 횡령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스탠다드자산운용㈜(이하 '회사’)의 前 경영고문 OOO은 2019.12.9. 前 대표이사 XXX으로부터 회사의 은행거래용 OTP, 법인인감, 금고열쇠 등을 인계받아 예금 등 고유재산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던 자로서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1) 2019.12.9. 임의로 회사의 실질사주 △△△의 수행비서인 ▽▽▽에게 회사 통장, 인감 및 비밀번호를 전달하여 2019.12.9. 14억원 및 2019.12.10. 1억원 등 회사 고유자금 15억원이 무단 인출되어 △△△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로 입금되게 하였고,

(2) 2019.12.31. 재차 △△△이 실소유한 ㈜◉◉◉◉◉◉의 이사인 ◇◇◇에게 회사 통장, 인감 및 비밀번호를 전달하여 2020.1.2. 회사 고유자금 15억원이 무단 인출되게 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ㅇ 「자본시장법」 제249조의3(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 등록) 제8항, 제420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제1항 제7호ㆍ제8호 및 제3항, 제422조(임직원에 대한 조치) 제1항ㆍ제2항ㆍ제3항

ㅇ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조의3(등록유지요건의 완화 등) 제1호, 제373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제2항, 제3항 제9호 및 제4항 제1호

ㅇ 「특경법」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제1항,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