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3-27호
NH투자증권㈜ 및 신한투자증권㈜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주문
ㅇ (금감원 원안) NH투자증권㈜ 및 신한투자증권㈜에 대하여 각각 과징금 4,015,500,000원을 부과하고, 기관과 실질적 행위자에 대하여 수사기관 통보 조치하고자 함
ㅇ (수정의결) NH투자증권㈜ 및 신한투자증권㈜에 대하여 각각 과징금 669,100,000원을 부과하고 수사기관 통보는 조치하지 않기로 의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74509" alt="2번째 이미지"></img>
ㅇ (수정의결) NH투자증권㈜ 및 신한투자증권㈜에 대하여 각각 과징금 669,100,000원을 부과하고 수사기관 통보는 조치하지 않기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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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가. 지적사항
1.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ㅇ (금감원 원안) 파생결합증권(이하 'DLS’)의 발행인은 주선인을 통해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함에 있어 청약의 권유를 하는 날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모집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하여 50인 이상인 경우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아니하면 이를 할 수 없음에도
- NH투자증권㈜은 DLS의 발행인으로서 주선인인 신한투자증권㈜을 통해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한 취득의 청약을 권유함으로써 '17.7월~'19.9월 기간 중 총 680명의 투자자에게 2,621.4억원을 모집하였음에도 증권신고서를 총 5회 미제출한 사실이 있음
ㅇ (수정의결 사유)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개정(시행일 2023.1.18.)에 따라 집합투자증권과 그 실질이 동일한 파생결합증권에 대하여는 집합투자증권과 동일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적용하고,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기관과 임직원에 대한 수사기관 통보는 조치하지 않기로 의결
나. 근거법규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제1항 제2호, 제430조 제1항, 제444조 제12호, 제448조, 제9조 제7항 및 제13항, 제119조 제1항 및 제8항, 제125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항 및 제3항, 제103조 제1호, 제120조 제1항, 제129조의2, 제138조
ㅇ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1항 제6호
1.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ㅇ (금감원 원안) 파생결합증권(이하 'DLS’)의 발행인은 주선인을 통해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함에 있어 청약의 권유를 하는 날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모집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하여 50인 이상인 경우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아니하면 이를 할 수 없음에도
- NH투자증권㈜은 DLS의 발행인으로서 주선인인 신한투자증권㈜을 통해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한 취득의 청약을 권유함으로써 '17.7월~'19.9월 기간 중 총 680명의 투자자에게 2,621.4억원을 모집하였음에도 증권신고서를 총 5회 미제출한 사실이 있음
ㅇ (수정의결 사유)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개정(시행일 2023.1.18.)에 따라 집합투자증권과 그 실질이 동일한 파생결합증권에 대하여는 집합투자증권과 동일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적용하고,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기관과 임직원에 대한 수사기관 통보는 조치하지 않기로 의결
나. 근거법규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제1항 제2호, 제430조 제1항, 제444조 제12호, 제448조, 제9조 제7항 및 제13항, 제119조 제1항 및 제8항, 제125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항 및 제3항, 제103조 제1호, 제120조 제1항, 제129조의2, 제138조
ㅇ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1항 제6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