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2-217호

㈜하나금융지주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ㅇ 「금융지주회사법」 제56조, 제72조에 따라 '경영공시의무 위반’에 대하여 ㈜하나금융지주에 과태료 36백만원 부과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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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가. 자회사등간 내부거래 등 경영공시 의무 위반

□「금융지주회사법」 제56조,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및 제2항,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제34조 제1항ㆍ2항 및 제5항,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13조 제1항 등에 의하면,

ㅇ 금융지주회사는 예금자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자회사등 상호간의 신용공여 등 금융거래 내역을 금융지주회사의 내부거래 경영공시 사항 중 '자회사등간 거래’ 사항에 포함하여 매 결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 ㈜하나금융지주는 20××년도 경영공시(20××.××.××. 공시), 20××년도 경영공시(20××.××.×× 공시) 및 20××년도 경영공시(20××.××.××. 공시)에서 '자회사등 상호간의 신용공여 등 금융거래 내역(◇◇◇억원)을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총 3회 위반)



나. 근거법규

ㅇ「금융지주회사법」 제56조(경영공시), 제72조(과태료) 제1항
ㅇ(舊)「금융지주회사법」 제56조(경영공시), 제72조(과태료) 제2항
ㅇ「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31조(경영공시) 제1항 및 제2항, 제3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8](과태료의 부과기준)
ㅇ「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제34조(경영공시) 제1항, 제2항, 제5항
ㅇ「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시행세칙」 제13조(경영공시항목 등) 제1항, [별표5](경영공시 항목 및 내용)
ㅇ「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제1항 및 제3항, [별표3](과태료 부과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