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2-204호
㈜ㅇㅇㅇ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과징금 부과안
주문
ㅇ ㈜프로텍
- 과징금 513,000,000원 부과
ㅇ ㈜프로텍 대표이사 OOO
- 과징금 51,300,000원 부과
ㅇ ㈜프로텍 담당임원 OOO
- 과징금 51,300,000원 부과
- 과징금 513,000,000원 부과
ㅇ ㈜프로텍 대표이사 OOO
- 과징금 51,300,000원 부과
ㅇ ㈜프로텍 담당임원 OOO
- 과징금 51,300,000원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 ㈜프로텍 >
ㅇ ㈜OOO과의 매입 및 매출거래 등 주석 미기재
- 회사는 거래처인 ㈜OOO(이하 'OOO’)이 회사의 최대주주겸 대표이사의 두 아들 및 회사 임원에 의해 지배되고 있어 특수관계자에 해당함에도, OOO과의 매입ㆍ매출 등 특수관계자 거래내역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음
ㅇ ㈜OOOOOO에 제공한 지급보증 주석 미기재
- 회사는 대표이사가 투자한 ㈜OOOOOO에 제공한 지급보증 내역을 재무제표 주석에 특수관계자 거래로 기재하지 아니하였음
ㅇ 대표이사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 주석 미기재
- 회사는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해 OOO 대표이사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 내역을 재무제표 주석에 특수관계자 거래로 기재하지 아니하였음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6조 등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등
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27조 등
< ㈜프로텍 >
ㅇ ㈜OOO과의 매입 및 매출거래 등 주석 미기재
- 회사는 거래처인 ㈜OOO(이하 'OOO’)이 회사의 최대주주겸 대표이사의 두 아들 및 회사 임원에 의해 지배되고 있어 특수관계자에 해당함에도, OOO과의 매입ㆍ매출 등 특수관계자 거래내역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음
ㅇ ㈜OOOOOO에 제공한 지급보증 주석 미기재
- 회사는 대표이사가 투자한 ㈜OOOOOO에 제공한 지급보증 내역을 재무제표 주석에 특수관계자 거래로 기재하지 아니하였음
ㅇ 대표이사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 주석 미기재
- 회사는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해 OOO 대표이사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 내역을 재무제표 주석에 특수관계자 거래로 기재하지 아니하였음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6조 등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등
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27조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