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2-202호
ㅇㅇㅇㅇ㈜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과징금 부과안
주문
ㅇ 기전산업㈜
- 과징금 355,700,000원 부과
ㅇ 기전산업㈜ 대표이사 OOO
- 과징금 35,500,000원 부과
ㅇ 기전산업㈜ 담당임원 OOO
- 과징금 35,500,000원 부과
- 과징금 355,700,000원 부과
ㅇ 기전산업㈜ 대표이사 OOO
- 과징금 35,500,000원 부과
ㅇ 기전산업㈜ 담당임원 OOO
- 과징금 35,500,000원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 기전산업㈜ >
ㅇ 재고자산 허위계상
- 회사는 존재하지 않는 재고자산을 허위로 기록하는 방식으로 연도별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하여, 각 연도별 재고자산과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함
ㅇ 지분법적용투자주식 회계처리 오류
- 회사는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피투자기업 지분증권에 대하여 지분법으로 평가하여야 함에도, 동 지분증권을 취득원가로 잘못 회계처리하여, 각 연도별 지분법적용투자주식과 자기자본을 과소계상함
ㅇ 주임종단기차입금과 자산의 부당상계 및 관련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 회사는 채권과 채무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주임종단기차입금과 선급금, 영업보증금 등을 부당하게 상계하여, 자산과 부채를 과소계상였으며, 부당하게 상계한 선급금과 영업보증금 등 회수가 불확실한 금융자산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아니하여 대손충당금과 자기자본을 각각 과소(과대) 계상하였음
ㅇ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 회사는 선급금과 매출채권 등 회수가 불확실한 금융자산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아니하여 대손충당금과 자기자본을 과소(과대)계상함
ㅇ 토지재평가 미실시
- 회사는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재평가모형 적용대상 토지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가 중요하게 차이가 남에도 재평가를 수행하지 아니하여, 토지와 자기자본을 과소계상함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3조, 제16조 등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6조, 제29조 등
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27조 등
< 기전산업㈜ >
ㅇ 재고자산 허위계상
- 회사는 존재하지 않는 재고자산을 허위로 기록하는 방식으로 연도별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하여, 각 연도별 재고자산과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함
ㅇ 지분법적용투자주식 회계처리 오류
- 회사는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피투자기업 지분증권에 대하여 지분법으로 평가하여야 함에도, 동 지분증권을 취득원가로 잘못 회계처리하여, 각 연도별 지분법적용투자주식과 자기자본을 과소계상함
ㅇ 주임종단기차입금과 자산의 부당상계 및 관련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 회사는 채권과 채무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주임종단기차입금과 선급금, 영업보증금 등을 부당하게 상계하여, 자산과 부채를 과소계상였으며, 부당하게 상계한 선급금과 영업보증금 등 회수가 불확실한 금융자산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아니하여 대손충당금과 자기자본을 각각 과소(과대) 계상하였음
ㅇ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 회사는 선급금과 매출채권 등 회수가 불확실한 금융자산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아니하여 대손충당금과 자기자본을 과소(과대)계상함
ㅇ 토지재평가 미실시
- 회사는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재평가모형 적용대상 토지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가 중요하게 차이가 남에도 재평가를 수행하지 아니하여, 토지와 자기자본을 과소계상함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3조, 제16조 등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6조, 제29조 등
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27조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