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2-353호
㈜신한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 임직원에 대한 조치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상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 통보유예 의무 위반’에 대해 관련자 1명 주의 조치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상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 통보유예 의무 위반’에 대해 관련자 1명 주의 조치
이유
가. 지적사항
□ 직 원
1.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 통보유예 의무 위반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의하면 은행은 통보 대상 거래정보등의 요구자로부터 통보의 유예를 요청받은 경우 그 유예요청기간 동안 통보를 유예하여야 하는데도,
- 신한은행 □□□□부는 △△△△경찰청이 명의인의 계좌에 대한 거래정보 등을 요청하면서 통보유예를 요청*한 ☆건에 대하여 통보유예 기간 중에 거래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한 사실이 있음
* △△△△경찰청은 2017.7.10. □□□□부에 ◎◎◎ 등 2명의 금융거래정보 등을 요청하면서 6개월의 통보유예기간을 두었고, 이후 2017.12.18., 2018.3.16., 2018.6.12. 총 3회 통보유예(각 3개월)를 요청
나. 근거법규
□ 직원에 대한 조치
ㅇ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
□ 직 원
1.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 통보유예 의무 위반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의하면 은행은 통보 대상 거래정보등의 요구자로부터 통보의 유예를 요청받은 경우 그 유예요청기간 동안 통보를 유예하여야 하는데도,
- 신한은행 □□□□부는 △△△△경찰청이 명의인의 계좌에 대한 거래정보 등을 요청하면서 통보유예를 요청*한 ☆건에 대하여 통보유예 기간 중에 거래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한 사실이 있음
* △△△△경찰청은 2017.7.10. □□□□부에 ◎◎◎ 등 2명의 금융거래정보 등을 요청하면서 6개월의 통보유예기간을 두었고, 이후 2017.12.18., 2018.3.16., 2018.6.12. 총 3회 통보유예(각 3개월)를 요청
나. 근거법규
□ 직원에 대한 조치
ㅇ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