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2-313호

㈜자유투어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과징금 부과안

주문

ㅇ 前 대표이사 OOO
- 과징금 1.5백만원 부과

ㅇ 前 담당임원 □□□
- 과징금 1.5백만원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 ㈜자유투어 >

ㅇ 기타채무(관광전수금) 과소계상

- 회사는 영업부서에서 적정하게 관리되지 않은 관광전수금 자료에 대한 검증을 하지 아니하고 회계처리 함으로써 기타채무(관광전수금)를 과소계상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4조, 제429조 등
ㅇ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6조 등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제35조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